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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시 꼭 알아야 할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와 법원 판례

by Oh 변호사 2024.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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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남겨진 가족인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대신해 상속재산을 분배한다면, 자녀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특별대리인’입니다.”

 

가족 간 재산 분할과 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상속재산 분할까지 직접 결정할 경우,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고 해도, 본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해상반되는 법률행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개입하여 독립적인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즉, 특별대리인은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들끼리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법원이 선임하는 제3의 대리인을 말합니다. 즉,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법률 행위를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죠! 💪

 

이번 글에서는 특별대리인 제도의 정의와 취지,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언제 어떻게 선임해야 하는 것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특별대리인의 의의와 취지

(1) 특별대리인의 정의

민법 제921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자녀와 이해상충되는 법률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할 때 부모와 자녀 간 이해가 상충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부모가 아닌 제삼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해 자녀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정대리인이 여러 자녀 간에 이해상충되는 행위를 수행할 때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아가,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도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민법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가사소송법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특별대리인 제도의 취지

특별대리인 제도는 친권자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친권자와 자녀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친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법률행위를 대신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상속 문제에 대해 법정에서 변호사와 상담 중인 어머니와 자녀.
미성년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법적 근거는 민법, 민사소송법에 중복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자의 구별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참조) 특별대리인의 종류: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과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특별대리인으로 나뉘며,
양 자의 구별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Tip: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어떻게 다를까요?

  •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소송 외 법률행위가 필요할 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법정 밖에서 진행하는 경우 민법 제921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소송 행위를 대리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즉,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62조에 따라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 쉽게 구분하는 Tip!

  • 소송을 해야 한다면? → 민사소송법 제62조에 의한 특별대리인 선임
  • 소송 없이 법률 행위를 해야 한다면? → 민법 제921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선임

🔍 정리하자면, 특별대리인이 대리할 행위가 소송과 관련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그 외의 법률행위에는 민법을 기준으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속 문제에서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에 관한 법정 스케치.
상속재산분할협의심판절차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된다면, 민사소송법 제62에 따라 선임하게 됩니다.

2. 특별대리인 선임 기준과 실제 사례

(1) 특별대리인 선임의 필요성

특별대리인은 특정 법률행위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선임됩니다. 즉, 특별대리인 신청서에는 해당 대리인이 수행할 법률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법원도 이를 심판 주문에 반영합니다.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심판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권한이 부여됩니다.

대법원 판결(96다1139)에 따르면, 특별대리인이 처리할 법률행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 사건 선임신청서에서 신청의 원인으로 적시한 특정의 법률행위에 한정되는 것이며 그 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 이해상충 상황에서의 특별대리인 선임

실무에서는 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중 한쪽이 사망하여 생존한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 재산을 분할하려 할 때, 법원은 보통 사망한 부모의 친족 중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다만, 상속인 A, B, C 중 A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다시 지분을 상속받을 경우, A의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으로 B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실무의 관행입니다. 이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해상반을 상징하는 두 아이 앞에 서 있는 대리인의 일러스트.
미성년자들끼리도 이해상반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복수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각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주어야 합니다.

3.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와 법원의 재량

(1) 심리 절차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는 가정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으며, 청구인의 희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재산 상황, 가정환경, 친권자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임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주로 청구인이 추천하는 인물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서울가정법원의 실무 관행

서울가정법원에서는 미성년자의 부가 사망한 경우, 부계 친족 중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고, 반대로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모계 친족 중에서 선임하는 관행을 따릅니다. 만약 적절한 친족이 없을 경우, 법원이 재량권을 발휘하여 대리인을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특별대리인 취임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없지만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취임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

 

(2)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같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그 특별대리인과 친권자가 동일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쌍방대리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쌍방대리를 허락한 경우에만 동일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쌍방대리 허용 요건인 ‘당사자의 허락’에 대해 사전 허락 이외에도 묵시적 허락이나 사후 추인 방식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는 쌍방대리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민법에 따라 특별대리인이 이해 충돌을 해결하는 가족 모임 장면.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 특별대리인의 권한과 임무 종료

특별대리인은 법원이 지정한 특정 법률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됩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이 가해질 수 있으며, 필요시 언제든지 대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에서 처리할 법률행위가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대리인은 신청서에 명시된 특정 행위에 대해서만 권한을 가집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6다1139 판결

 

5. 특별대리인, 왜 중요할까요?

  • 아이의 권리 보호: 부모의 이익이 아닌,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대리인을 통해 아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공정한 법률 행위: 이해관계 충돌 상황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법률 행위를 가능하게 합니다.
  • 안전한 미래: 아이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별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속 분할에 대해 법률 상담을 받고 있는 가족.
미성년자 권리보호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미리 미리 알아보세요.

6. 마무리: 미성년 자녀의 권익 보호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도

가족 간의 상속 문제나 재산 분배와 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법정대리인과 미성년 자녀 사이에 이해가 충돌할 때, 자녀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대리인 제도는 친권자와 자녀 간의 이해상반을 해결하고,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특별대리인은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선임 절차와 역할이 다르게 적용되며, 소송을 동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선임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부모와 자녀 간 또는 자녀들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공정한 법률행위를 위해 법원이 개입하여 제삼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 이해상반행위 문제에 대한 대응: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재산 협의 등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법적 문제입니다.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해당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인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을 통해 공정한 재산 분배와 자녀의 권익 보호를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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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 글은 독자 여러분께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안내문입니다.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독자의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나 이해상반행위와 관련된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는 이 글의 내용으로 인한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상담과 조언이 필수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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