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

상속 포기, 빠르고 쉽게!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작성기 서비스 안내 feat.상속포기, 셀프로 해결 가능!

by Oh 변호사 2024. 10. 17.
728x90
반응형

갑작스러운 상황에 상속 문제까지 겹쳐 힘드시죠? 특히 상속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 포기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는 왜 이렇게 복잡한 걸까요?
 

한 가족이 상속 관련 서류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는 장면, 서류 더미가 책상에 쌓여 있는 모습.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간단해 보여도 막상 작성을 시작하면 정확한 의미와 작성방법을 알지 못하고 준비할 서류가 복잡하여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셀프로 처리 가능한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 작성기 서비스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정보를 입력하시면
상속재산 포기 심판 청구서를 바로 작성해 드립니다.
(현재는 PC에서만 PDF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주의>
  
아래 작성기는 가장 기본적인 사례, 1순위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의 사망사실을 사망당시 바로 알고 그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서를 제출하는 가장 기본적이 상황을 전제로 한 내용입니다. 

그 이외 아래와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 각 사안에 따른 개별적인 추가 작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통해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
2) 1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포기하여 2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3) 사망한지 3개월이 지난 후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
4) 상속포기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기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작성기

청구인(상속인) 정보

사건본인(피상속인) 정보

상속포기 관할법원은 사건본인(피상속인) 최후주소지, 즉 사망당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정확한 관할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가 신청해야 적법유효한 상속포기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고, 잘못된 관할 법원에 신청하였다가 이송 등의 절차 지연 등으로 상속포기 기간을 도과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상속관할법원은 대법원의 관할법원 찾기 사이트에서 정확하게 확인하신 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할법원 찾기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작성 방법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간단한 법원 문서처럼 보여도 막상 작성하려고 보니 복잡한 용어와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에서는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1. 신청서 작성 전 꼼꼼히 확인하세요!

  • 관할법원: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본원, 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소지 확인은 필수!
  • 인지: 인지는 청구인당 5,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만약 인지 금액이 1만 원을 넘는다면 현금 또는 카드 납부 후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송달료: 청구인 수 × 우편료(4,800원) × 6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지정된 은행에 납부 후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송달정보 및 전화번호: 송달받을 주소는 송달장소가 실제 주소와 다른 경우에만 송달주소를 별도로 기재합니다. 또한, 빠른 재판 진행을 위해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도 꼭 기재해 주세요!
  • 인감 날인: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 날인이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필체로 서명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2. 첨부서류, 이것만 기억하세요!

  • 서류발급이 어려운 경우 처리 방법 : 만약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 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선순위 상속인의 협조를 구하거나 법원에 보정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 후 3개월 경과: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하는 경우, 상속 개시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대신 제적등본 제출: 피상속인이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제적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 시민권자의 상속: 외국 시민권자로부터 상속 한정승인 심판청구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경우, 처분위임장, 서명공증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놓치기 쉬운 추가 정보!

  •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는 위 기간 내 관할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며, 이후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속 문제 해결 후 웃는 가족: 상속 문제 해결 후 가족이 안도하며 웃고 있는 장면. 문제 해결의 기쁨을 표현하는 따뜻한 분위
상속포기 문제, 법률전문가의 정확한 진단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속포기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 A. 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상속으로 인해 가족 간의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 Q. 상속포기 후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 A.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를 당하거나 착오로 인해 상속포기를 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법률 서비스 소개: 상속 포기 청구서를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처리하는 장면, 사용자가 노트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모습
셀프로 청구서를 작성하실 수 있으며, 다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이지만, 위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는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다양한 법률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상속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속 포기는 후속 절차나 법적 책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준성 변호사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제49회 합격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후, 다수의 상속 관련 분쟁을 해결한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입니다. 상속 포기, 상속 분쟁 해결에 있어 실질적인 경험과 깊이 있는 법률적 조언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립니다.
 

상속 포기 및 상속 문제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오준성 변호사와 함께 안전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세요!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관련 법률상담 신청

상속분, 유류분 계산해 드립니다. (그외 상속 관련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복잡한 상속 문제, 저희가 해결해 드립니다! 상속 및 유류분 계산, 이해하기 어려우셨죠?

ohbhs.tistory.com

 
또는, 아래에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상담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상속관련 법률상담 신청

상속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docs.google.com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주의하실 점은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실체법상 상속포기의 효력이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상속관계의 확정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실체법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상속재산 포기 신청을 기간 내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상속포기를 주장하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포기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기간 내 관할법원에 상속재산포기 신청서를 접수하여 수리되어야 하고, 만일 상속 관련 민사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판에서 실체법적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을 최종적으로 인정받아야만 상속포기의 효력이 최종적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경우, 단순히 기간 내 상속재산 포기 청구서를 접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속관계를 종합적으로 진단받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이 상속포기 문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속포기 관련 이전 포스팅 내용을 모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2024.09.22 - [상속] - 상속포기 후회되시나요? 상속포기,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취소 가능성과 주의사항 총정리

 

상속포기 후회되시나요? 상속포기,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취소 가능성과 주의사항 총정리

상속인이 신청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일단 법원에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 그 시점 이후로는 상속포기 신청을 철회할 수도 없고, 이를 취소할 수도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

ohbhs.tistory.com

 



2024.07.13 - [상속] - 속아서 한 상속포기 / 한정승인,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취소 가능성과 절차 알아보기

 

속아서 한 상속포기 / 한정승인,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취소 가능성과 절차 알아보기

A 씨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사망 후  남은 재산과 빚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홀로 남겨졌습니다. A 씨는 친척 B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 씨는 A 씨에게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다

ohbhs.tistory.com

 
 




 
2024.07.22 - [상속] - 상속받은 재산, 함부로 처분하면 큰일 납니다!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임대차보증금 수령도 주의하세요.

 

상속받은 재산, 함부로 처분하면 큰일 납니다!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임대차보증금 수령도 주의

A 씨는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근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집 계약은 아버지 명의로 체결되었고, 곧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ohbhs.tistory.com

 
 




 
2024.09.05 - [상속] - 상속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 자녀 전부 상속 포기 시 배우자 단독 상속 feat. 대법원 판결의 변화와 그 의미

 

상속 관련 최신 대법원 판결, 자녀 전부 상속 포기 시 배우자 단독 상속 feat. 대법원 판결의 변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손자녀나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기존 판례를

ohbhs.tistory.com

 
 
 
 

728x90
반응형

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28074&productId=100149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