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침해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지키기 위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 반환 청구는 복잡한 법리와 계산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금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류분부족액이 확인된 유류분권자는 해당 유류분 부족액을 다른 수유자나 수증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여러 사람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
유류분부족액을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는지,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민법 제1116조 및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순서와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민법 제1116조의 의의
민법 제1116조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와 유증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반환청구의 순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도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증여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증이 먼저일까요?
증여는 상속 개시 전에 이루어지므로, 수증자는 유증받은 사람보다 재산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수증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 유증을 우선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의 순서 및 범위
가. 유증과 증여 간의 반환청구 순서 및 범위 (유증 / 사인증여 => 증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자는 유증과 증여가 각각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먼저 수유자에게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침해액이 남아 있다면 그때서야 수증자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유자에게 반환청구할 수 있는 유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수증자에게 반환청구를 한다면, 수증자는 "수유자에게 먼저 청구하라"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자는 수유자에게 반환청구를 했음에도 여전히 유류분의 부족액이 존재함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사인증여도 유증에 준하는 것으로 보므로, 유류분 반환청구하는 경우, 증여보다 먼저 사인증여에 대하여 먼저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나. 복수의 유증 및 증여 간의 반환청구 순서 및 범위
복수의 유증이나 증여 사이에서는 우선순위가 없으며,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범위가 결정됩니다. 이는 유류분 권자가 특정 목적물을 임의로 선택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상호 간 유류분 부족액 반환액 결정 방법
가. 유류분초과비율설(다수설, 판례)
공동상속인 간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여러 학설과 판례가 존재하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유류분초과비율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즉,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들이 있을 때, 유류분권리자는 유류분부족액 총액 중 그들이 받은 재산의 가액이 각자의 고유한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견해입니다.
나.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 부족액 반환 비율과 순서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
- 공동상속인의 반환 비율 : 각 공동상속인은 유류분부족액에 대하여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 가액이 각자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금액 비율에 따라 반환합니다.
- 공동상속인의 반환 순서 :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수유재산에서 우선적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유증 받은 재산의 총액이 청구하는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 증여재산에까지 반환 순서가 미치지 않고 공동상속인 각자의 수유재산으로 반환하면 됩니다.
- 주의 : 어느 공동상속인의 수유재산이 자신의 반환비율에 따라 산정된 분담액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공동상속인의 수증재산에서 이를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수유재산에서 그 부족분을 각자 반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6조의 엄격 적용)
다만,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 민법 제1116조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론도 있습니다.
"특별수익액에 비례하여 피고 등의 반환범위를 결정한 후 유증 받은 재산을 먼저 반환하도록 함으로써 유류분침해액을 완전히 보전하지 못한 경우, 유증 받은 재산이 남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한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유증을 많이 받은 상속인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는 것"
제삼자와 공동상속인의 유류분 부족액 반환범위 산정 방법
- 공동상속인: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가액의 비율에 유류분부족액 총액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반환합니다.
- 제삼자:유류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재산의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해당 가액의 비율에 유류분부족액 총액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반환합니다.
마무리
유류분 반환청구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여러 사람에게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 반환청구의 순서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와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반환청구의 절차와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 간의 반환비율 산정이나 제삼자에 대한 반환범위 결정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잘못된 청구나 계산은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과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해석과 정확한 계산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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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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