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동안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상속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고 구하라 씨 사건, 천안함 및 세월호 사건 등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과 재산 상속을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등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현행 민법상의 상속제도가 시대와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2024. 8. 28.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소위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6. 1. 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번 민법 개정으로 도입된 상속권 상실제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배경 및 필요성
기존의 상속제도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상속인에게도 상속권이 주어질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식과 정의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으며,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하는 사례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였으며,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민법 개정이 이루어져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게 된 것입니다. 이써 상속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형평의 관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제1004조의2 신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공동상속인(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 삭제 (제1112조제4호 삭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됩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유류분 제도가 일부 상속인에게 불합리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 제도의 시행 및 적용 시기(부칙 제1조 ~ 제4조) : 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단,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소급 적용.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함
상속권 상실 선고 절차
1. 상속권 상실 요건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2. 상속권 상실 청구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가능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
-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권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 가능
3. 상속권 상실 선고 시 효과
-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시,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 상실
- 단, 선고 확정 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음
(참고) 개정안 조문 내용 요약
주요 내용 | 비고 | |
제1004조의2 ① | 상속권 상실의 의사 표시: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직계존속이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 표시 가능 |
1. 유언은 공정증서에 의해야 함
2. 민법 1004조의 법정 당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제1004조의2 ② |
유언집행자 제한: 상속권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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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4조의2 ③ | 공동상속인의 청구: 유언이 없을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상속권 상실 청구 가능 |
1. 6개월 이내 청구해야 함
2. 민법 1004조의 법정 당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제1004조의2 ④ |
상속인 될 사람의 청구: 청구 가능한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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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4조의2 ⑤ |
가정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 인용 또는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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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4조의2 ⑥ |
상속권 상실의 효과: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시,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상속권 상실. 단, 제3자의 권리 침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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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4조의2 ⑦ |
상속재산 관리: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청구 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필요한 처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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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4조의2 ⑧ |
상속재산관리인 준용 규정: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시, 민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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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2조 |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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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
시행일: 상속권 상실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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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조 |
적용례: 상속권 상실 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 개시 건에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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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3조 |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법 시행 전 상속 개시 건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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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4조 | 가사소송법 개정: 상속권 상실 선고 및 상속재산 관리 관련 내용 추가 |
마무리
이번 민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상속권 상실 제도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속제도의 공정성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이 삭제되면서, 상속에 대한 피상속인의 의사가 더욱 존중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속권 상실과 기존의 상속결격 사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며, 각각의 요건과 효과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권 상실 청구는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관련 법률 지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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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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