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많이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겼다면 다른 자녀들은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몰아줬다면, 다른 자녀들은 자신에게 주어져야 할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누가 할 수 있을까요?
1. 배우자와 자녀: (○)
친자 여부나 별거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배우자와 자녀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김 씨는 오랜 기간 별거하던 아내와 자녀들로부터 멀어져 지내던 중, 별거 중 사귀던 연인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전히 아내와 자녀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별거하던 아내와 자녀들은 김 씨의 연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대습상속인: (○)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대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이 씨는 자녀가 둘이 있었으나, 첫째 아들이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이 씨가 남긴 재산을 둘째 아들이 전부 상속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망한 첫째 아들의 배우자와 자녀는 둘째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인지청구 판결을 받은 혼외자: (○)
유부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는 유부남이 그 자녀를 자신의 자녀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외자가 사망한 부친의 자녀로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부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된다면, 이 자녀도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장 씨는 유부남 김 씨와 사이에서 아들 A를 낳았지만, 김 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김 씨가 사망한 후에도 아들 A는 인지청구 소송을 통해 김 씨의 아들임을 인정받을 수 있고, 김 씨의 재산을 상속받은 이복형제 B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지청구 소송 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하나, 실무적으로 인지청구 소송의 결과를 기다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1년)가 경과하여 유류분 행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인지청구와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를 동시에 제기하게 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117조).
4. 사망 전 상속포기 각서를 쓴 자녀: (○)
피상속인이 강요로,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해당 상속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는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사례: 아버지는 생전에 모든 재산을 막내아들에게 물려주고,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포기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사망한 후, 다른 자녀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실제 친자는 아니지만 친자로 출생신고된 자녀: (△)
- 원칙: 실제 친자가 아님에도 친자로 출생신고가 된 자녀의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친자가 아님이 확인되면 유류분 청구 불가능합니다.
- 예외: 다만, 친자가 아니더라도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고 15세까지 친자처럼 양육되었다면 법원은 입양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별도의 파양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친자와 동일하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사례: 최 씨는 딸이 두 명 있었지만, 둘째 딸은 사실 친자가 아님에도 친자로 신고하였습니다. 첫째 딸이 둘째 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둘째 딸이 법적으로 입양된 것으로 간주하여 친자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둘째 딸은 첫째 딸이 받은 증여, 유증 등을 이유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1. 형제자매: (x)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부모님도 이미 사망했다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으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더 이상 유류분반환 청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권을 인정한 현행 민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 선고 2020헌가4 등)
"오늘날 사회구조가 산업화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가산의 개념이 사라지고, 가족구조도 부모와 자녀로만 구성되는 핵가족제도로 보편화되었으며, 1인 가구도 증가하는 등 가족의 의미와 형태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를 제한하여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유류분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독일·오스트리아·일본 등에서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유류분권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독일민법 제2303조 및 제2309조; 오스트리아일반민법 제757조; 일본민법 제1042조 각 참조). 민법 제4호가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패소한 자녀: (x)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에서 패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된 자녀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례: 박 씨는 아들이 두 명 있었지만, 첫째 아들은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첫째 아들에 대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유전자 검사 결과 친자식이 아님이 밝혀져 첫째 아들은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박 씨 사망 후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이 받은 증여, 유증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3. 적법 유효하게 상속포기 신고한 상속인: (x)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자녀나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 사례: 홍 씨는 부모님의 채무가 많다고 생각해 상속포기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김 씨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 채무가 많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 가능성을 고려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만약을 대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상속포기자,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2024.07.13 - [상속] - 속아서 한 상속포기 / 한정승인,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 취소 가능성과 절차 알아보기
4. 유류분액보다 많은 재산을 이미 증여받은 상속인: (x)
유류분액 이상을 이미 상속받은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사례: 유류분 계산 결과 A의 유류분액수가 1억 원으로 산정되었는데, A는 이미 피상속인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A는 추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게 되는 상속인: (x)
다른 상속인들이 모두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남은 상속재산에서 유류분 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사례>
1. 상황: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6억 원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첫째 아들에게 4억 원을, 둘째 아들에게 2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셋째 아들은 아무런 재산도 증여받지 못했습니다.
2. 유류분 계산:
a. 법정상속분: 세 아들이 각각 1/3씩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b.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각각 1/6씩입니다
c. 셋째 아들의 유류분액: 유류분사전기초금액 12억 원 × 1/6 = 2억 원
d. 상속재산 분배:
- 첫째 아들은 이미 4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상속에서는 제외됩니다.
- 둘째 아들은 2억 원을 증여받았으므로, 법정상속분 4억 원에서 2억 원을 뺀 2억 원을 상속하게 됩니다.
-셋째 아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 가액 4억 원을 상속받게 됩니다.
3. 결론:
셋째 아들은 유류분인 2억 원보다 많은 4억 원을 상속받게 되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는 상속인의 채권자: (x)
상속인인 채무자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례: 최 씨는 상당한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력가인 최 씨의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최 씨 아버지는 최 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알고 상속재산을 최 씨 몫으로는 남기지 않았습니다. 최 씨의 채권자들은 최 씨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 씨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들은 최 씨를 대위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마무리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한 사람 | 유류분 반환 청구 불가능한 사람 |
- 배우자와 자녀 (친자 여부, 별거 여부 무관) | - 형제자매 |
- 대습상속인 |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자녀
|
- 인지청구 판결을 받은 혼외자 |
- 적법유효하게 상속포기를 신고한 상속인
|
- 사망 전 상속포기 각서를 쓴 자녀 |
- 유류분보다 많은 재산을 이미 증여받은 상속인
|
- 실제 친자는 아니지만 친자로 출생신고된 자녀로서 15세까지 친자처럼 양육된 경우 |
- 유류분 이상을 상속받은 상속인
|
- 유류분 청구를 하지 않는 상속인의 채권자
|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상속재산 분배에서 불공정함이 발생할 경우, 법정 상속인들이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기 위해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대습상속인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형제자매나 상속포기 판결을 받은 경우 등 몇몇 경우에는 이러한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유류분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률 전문가의 신속한 조력을 받아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 49회, 사법연수원 39기를 수료한 뒤 다양한 소송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특히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승소 경험 등 다양한 소송 경험을 가진 법률 전문가로서, 고객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속 분쟁으로 고민이 있다면,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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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판단은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각 사안의 특성에 따라 법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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