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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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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답이 없다면? 승낙 여부 최고와 주의점

by Oh 변호사 2026. 10. 1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장에 집행자로 적힌 사람이 아무 답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맡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97조는 승낙 또는 사퇴의 통지와, 상속인 등이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그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하면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이 없었다는 사정과 이 절차의 요건을 갖춘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1. 지정과 선임에 따라 통지 상대방이 다릅니다

지정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승낙하거나 사퇴할 뜻을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원 선임에 의한 집행자는 선임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법원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유언장에 지정된 사람인지, 법원이 선임한 사람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가족에게 답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법원에 대한 통지까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승낙 여부의 확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7조 제3항은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집행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승낙 여부를 확답하도록 최고할 수 있게 합니다. 여기서 최고는 일정한 행위나 답변을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7일’이나 ‘14일’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짧은 날짜를 임의로 정한 뒤 법률효과가 확정됐다고 생각하기보다, 답변을 준비할 사정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3. 침묵을 곧바로 거절로 처리하지 마세요

위 최고에 대해 정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법은 집행자가 취임을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답이 없으니 사퇴한 것이다’라는 결론과 반대입니다.

 

다만 아무런 최고 없이 기다리기만 한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생긴다고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연락의 내용, 전달 경과, 정한 기간, 답변을 받은 사실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연락 내용과 도달 경과를 정리하세요

실무상 확인 자료로는 유언장이나 선임 관련 문서, 승낙 여부를 물은 연락, 정한 답변 기한, 전달과 답변의 경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안부 연락과 취임 여부의 확답 요구는 내용이 다르므로 원래 문구를 보관해 두세요.

 

문서에는 어떤 유언의 집행에 관한 것인지와 무엇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지가 드러나게 작성하는 편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기만 하면 모든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거나, 문자 한 통이면 언제나 충분하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5. 승낙 확인과 집행 진행은 나누어 살펴봅니다

민법 제1099조는 취임을 승낙한 집행자가 지체 없이 임무를 이행하도록 정합니다. 취임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와, 취임한 뒤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승낙한 뒤 진행이 멈춘 사안이라면 최초 취임에 대한 최고만 반복하기보다 그동안의 처리 내용과 지연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에는 답변 유무뿐 아니라 집행자로서 실제로 한 일도 함께 정리해 주세요.

 

공식 근거

민법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민법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유언집행·승낙 여부 상담 문의하기 →

 

상담 방식·시간·비용은 연결된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클릭만으로 접수나 수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17일

 

이미지는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개인정보를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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