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이라면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것이 민법의 기준입니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 명이니 언제나 전원 동의’나 ‘한 명도 집행자이니 무엇이든 단독 처리’라는 설명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의사결정 기준을 다룹니다. 상속인들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와 유언집행자의 임무 수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1. 의사결정에 참여할 집행자부터 확인합니다
유언장과 지정·선임 관련 자료를 보고 현재 누가 유언집행자인지 확인하세요. 재산을 받는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들이 모두 이번 임무의 집행자인 것은 아닙니다. 상속인의 지위와 유언집행자의 지위를 각각 정리해야 합니다.
유언집행자의 변경이나 지위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부터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지위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포함하여 찬성 인원을 계산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2. 과반수는 정확히 절반과 다릅니다
민법 제1102조는 유언집행자가 여러 명인 경우 임무 집행을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집행자가 두 명이라면 한 명의 찬성은 과반수가 아니고, 세 명이라면 두 명의 찬성이 과반수에 해당합니다. 실제 지위와 인원에 다툼이 없다는 전제에서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1102조
이 기준은 상속 지분이 큰 사람의 뜻에 따르라는 규정이 아닙니다. 또한 과반수의 찬성이 있다는 사실이 유언의 내용이나 집행자의 임무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지가 먼저 분명해야 합니다.

3. 보존행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는 보존행위를 각자가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하려는 행위에 ‘보존’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의 목적과 효과, 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을 처분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담시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단순한 보존이라고 전제하지 마세요.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재산의 상태, 필요한 조치와 기한을 자료로 남기고 해당 조치가 어느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찬성한 대상과 범위를 기록하세요
‘알아서 진행하자’는 포괄적인 대화만 남으면 나중에 무엇을 결정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 재산, 처리할 업무, 금액이나 조건, 찬성한 집행자와 날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정에 대한 찬성과 외부 기관에 제출할 서류·서명 요건은 별도의 확인 사항입니다. 법률상 의사결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모든 은행·등기 절차가 같은 문서 하나로 끝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실제 업무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절차에 맞게 확인해야 합니다.

5. 합의가 안 되면 쟁점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현재 집행자가 누구인지, 이번 업무가 집행 임무에 포함되는지, 보존행위인지, 과반수 찬성이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다른 집행자가 자동으로 해임되거나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 전에는 유언장과 집행자 지위 자료, 해당 재산 자료, 제안한 업무 내용, 연락·찬반 기록을 준비하세요. 사람에 대한 감정과 실제 업무에 관한 쟁점을 나누면 필요한 후속 절차를 검토하기가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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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법령 확인일: 2026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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