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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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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로 받은 채권을 못 받는다면?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

by Oh 변호사 2026. 10. 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채권을 취득했는데, 정작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다면 혼자 손해를 감수해야 할까요? 민법은 분할로 취득한 채권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담보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상속인이 언제나 전액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그 채권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와 어느 시점의 지급능력이 문제 되는지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채권’은 고인이 받을 돈에 관한 권리입니다. 고인이 남긴 빚을 상속인이 갚는 문제나, 집을 받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과는 구분합니다.

 

1. 분할로 취득한 채권인지부터 확인합니다

민법 제1017조는 다른 상속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채권’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재산목록에 채권이 적혀 있었다는 사정만 볼 것이 아니라, 분할협의서나 심판에서 그 권리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귀속시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금전채권이 당연히 분할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나눌 수 있는 금전채권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와 함께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된다고 보면서, 상속인 사이 공평을 위해 예외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도 구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속받은 권리인지, 분할을 통해 취득한 권리인지 먼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3. 24.자 2024스866·867·868 결정

 

상담 전에는 채권이 발생한 계약, 분할 관련 문서, 채무자에게 권리 귀속을 알린 자료가 있다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문서 제목보다 실제로 무엇을 나누었는지와 이후 절차가 중요합니다.

 

2. 분할 당시의 자력이 원칙적인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1017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분할로 돌아간 채권에 대하여, 분할 당시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하도록 정합니다. ‘자력’은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재산상 능력에 관한 말입니다. 현재 입금이 없다는 사정과 그 기준시점에 지급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은 구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017조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수 없었던 것인지, 이후 사정이 바뀐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분할협의일이나 심판 관련 날짜, 지급을 요구한 날, 실제 변제내역을 시간순으로 나란히 정리해 보세요.

 

단순한 연락두절, 채무 자체에 대한 다툼, 자력 부족도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지 구별하고, 확인하지 못한 재산을 있다고 가정하거나 없다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3. 아직 갚을 때가 안 된 채권은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은 채권이나 정지조건이 있는 채권을 별도로 정합니다. 이때에는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 때의 채무자 자력을 담보합니다. 분할 날짜 하나만 확인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정지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일이 발생해야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단순히 갚을 날짜를 정한 것과는 다릅니다. 실제 계약에 조건이 있는지, 그 일이 발생했는지,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상속채무자 자력 안내

 

계약을 바꾸거나 지급일을 연장한 문서가 있다면 최초 계약과 함께 보관해 주세요. 나중에 작성한 확인서만 보면 원래 권리의 내용과 변화를 놓칠 수 있습니다. 어느 문서가 기준이 되는지, 그 변경이 담보책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4. 형제 한 명에게 전액을 청구한다고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16조는 공동상속인이 분할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 재산에 대하여 상속분에 따라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의 지급능력 문제를 확인했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사람과 범위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1016조

 

누가 현금을 많이 받았는지, 누가 분할 협의를 주도했는지만으로 청구 상대와 금액을 정하지 마세요. 전체 분할 내용과 상속분, 채권의 상태, 당사자 사이에 정한 책임 관련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조문만으로 개별 책임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상속인에게 책임을 묻는 문제와 원래 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나누어 관리해 주세요. 이미 받은 돈이나 진행 중인 소송·집행이 있으면 빠짐없이 알려야 청구 범위와 다음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담보책임을 질 상속인도 자력이 없다면

민법 제1018조는 담보책임을 부담할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환할 자력이 없는 사람이 있을 때의 분담도 규정합니다. 그 사람의 부담부분을 청구하는 상속인과 자력이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청구하는 상속인의 과실 때문에 상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8조

 

그러므로 상속인 한 명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몫을 곧바로 다른 한 명에게 모두 돌릴 수 있다고 단정하지는 마세요. 원래 채무자의 자력 문제와 담보책임을 질 상속인의 자력 문제를 혼동하지 않고, 각각의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분할 문서와 채권 자료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분할협의서나 심판문, 상속재산목록, 채권의 원인계약과 변경문서, 변제기·조건 자료, 지급 요구와 회신, 실제 수령액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보세요. 재산상태에 관해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도 기준시점별로 나누면 도움이 됩니다.

 

상속분할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문제가 모두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을 취득한 경위, 자력을 판단할 때, 공동상속인의 책임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현재 남은 권리와 대응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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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여부와 방식·시간·비용은 연결된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미지를 누르는 것만으로 상담 접수나 수임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판례 확인일: 2026년 10월 10일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이미지는 AI로 제작한 설명용 삽화이며 실제 개인정보나 사건 서류를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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