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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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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있으면 상속분할협의서에 바로 서명해도 될까요?

by Oh 변호사 2026. 10. 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인 한 명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했다면, 이제 그 관리인이 협의서에 서명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리인이 정해졌다는 사실과 특정한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락처를 찾는 절차보다, 관리인이 선임된 뒤 협의서를 준비할 때 확인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선임심판과 분할협의 허가는 별개의 확인 사항입니다

 

민법 제22조는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이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경우 등에 법원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가족과 연락이 뜸하거나 해외에 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선임심판과 관리 대상, 현재 관리인의 지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22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민법 제118조의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118조가 정한 범위는 보존행위와 재산의 성질을 바꾸지 않는 범위의 이용·개량입니다.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정하는 분할협의는 부재자의 재산상 권리를 바꾸는 일이므로, 선임 사실만으로 바로 서명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권한초과행위허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민법 제25조 · 민법 제118조

 

 

 

2. 협의안에는 ‘누가 무엇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허가를 준비할 때는 ‘가족끼리 원만하게 나누기로 했다’는 설명보다 실제 협의안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예금 등 어떤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지, 각 상속인이 무엇을 받는지, 부재자에게 돌아가는 재산이나 정산금은 얼마인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보세요.

 

재산목록 옆에는 가액을 파악한 자료와 그 기준 시점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의 등기사항과 담보권, 예금 잔액 등도 협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금액만 나열하면 평가 시점이나 부담을 고려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같은 재산에 서로 다른 가격을 쓰고 있다면 그 차이부터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받고 부재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안이라면 지급할 사람, 금액, 시기, 방법을 구분해 적어 보세요. ‘추후 정산한다’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지급 조건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검토를 위한 준비 항목이며,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서류가 법정 필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별 제출자료와 보완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3. 허가를 받았다면 마지막 협의안과 대조합니다

 

허가가 있다는 말만 듣고 서명하기보다 허가 내용과 그 대상이 된 협의안을 직접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표시, 부재자에게 돌아갈 몫, 정산금과 지급 조건이 최종 협의서에도 같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신청할 때의 안과 서명할 안이 달라졌다면 기존 허가 범위에 들어가는지부터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25조

 

허가를 받으면 어떤 변경이든 가능하다거나, 가족들이 동의하면 허가 범위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협의안에 대한 권한 확인과 실제 서명·이행은 연결해서 살펴야 합니다.

 

4. 상담에는 세 묶음의 자료를 준비해 보세요

 

첫째는 관리인 선임심판과 이미 받은 허가 관련 자료, 둘째는 재산목록과 가액·권리관계 자료, 셋째는 현재 협의안과 이전 안의 변경 내역입니다. 아직 정하지 못한 정산 조건은 빈칸으로 숨기기보다 미합의 사항으로 표시해 두는 편이 검토에 도움이 됩니다. 관리인이 있다는 사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협의를 할 권한과 실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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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AI 삽화이며 실제 사건이나 서류를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법령 확인 기준일: 2026. 10. 6. |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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