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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상속의 쟁점을 읽고,
다음 선택을 준비합니다.

상속재산 분할부터 상속채무 정리까지,
판단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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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어느 법원에 누구를 상대로 신청할까요?

by Oh 변호사 2026. 10. 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했다면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청서를 준비하다 보면 처음부터 막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던 곳의 법원일까요, 상속받을 집이 있는 곳의 법원일까요? 재산을 관리하는 형제 한 사람만 상대방으로 적어도 될까요?

 

분할 비율을 계산하기 전에, 어느 법원이 사건을 맡는지와 누가 절차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재산이 있는 곳만으로 법원을 정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가사비송사건입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는 이 사건이 속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6조

 

‘보통재판적’은 법원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연결 지점으로, 사람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이나 토지가 어디 있는지만 확인해서 곧바로 그 지역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가 모든 상속사건에서 같은 관할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

 

재산 소재지와 상대방의 주소는 신청을 준비할 때 서로 다른 항목으로 정리하세요. 상속인이 여러 지역에 살고 있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구성과 보통재판적에 관한 규정을 함께 살펴 접수할 법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 등이 얽힌 사건은 국내의 단순한 주소 비교만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장 많이 다투는 한 사람만 상대방으로 삼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상속인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일부 상속인이 함께 청구한다면 그 사람들은 청구인 쪽에, 나머지 상속인은 상대방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이는 가족 중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가려 상대방을 고르는 것과 다릅니다. 재산을 혼자 관리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다른 상속인을 절차에서 빼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분할 결과가 전체 상속인에게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잘되고 분할안에 찬성하는 상속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속포기, 사망 등 신분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그 자료를 토대로 현재 당사자가 될 사람의 범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기억하는 관계와 실제 증명서에 나타나는 관계를 맞춰 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3. 법원도 전원이 함께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2. 5. 16. 자 2001느합5 심판은 상속재산분할이 상속인 전원에 대해 통일적으로 정해져야 하므로, 일부 상속인이 청구할 때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1느합5 심판

 

이 사건에서는 분할을 구한 재산 중 일부를 공유로 나누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모든 사건에서 같은 비율이나 공유 방식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참고할 부분은 특정 가족 사이의 갈등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상속인의 관계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절차상의 원칙입니다.

 

4. 접수 전에는 사람과 재산 자료를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먼저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이어 상속인별로 이름, 확인된 주소, 함께 청구할지 여부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항을 한 장에 정리하면 빠진 사람이 있는지 살피기 쉽습니다.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에도 그 사실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구분해 두세요.

 

별도로 재산 목록을 만들고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료, 기존 분할협의서나 협의 과정의 기록을 모아 둡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4조는 이해관계인의 이름·주소, 증여나 유증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청구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14조

 

관할과 당사자를 확인했다고 원하는 분할 결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작 단계의 누락을 줄이면 법원이 판단해야 할 쟁점과 추가로 준비할 자료를 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준비한다면 ‘어느 법원에, 누구와 함께 진행하는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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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여부와 방식·시간·비용은 연결된 상담 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상담 접수나 사건 수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삽화는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의 모습이나 증거가 아닙니다.

기준일: 2026.10.5.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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