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유언에 따라 재산을 나누기로 했는데 집행이 늦어지거나, 유언집행자가 자료를 주지 않으면 상속인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집행자를 바꿀 수 있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의 해임은 단순한 불만보다 구체적인 직무 수행 사정을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유언으로 지정되거나 법원이 선임한 집행자를 대상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자료로 남길지 정리하겠습니다.
해임은 법원의 판단을 거칩니다
민법 제1106조는 지정·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직무에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을 때, 상속인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상속인이 교체를 요구했다고 바로 집행자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장에 누구를 집행자로 정했는지, 법원 선임이 있었는지, 무엇을 집행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해임 기준을 집행자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 충돌과 편파적인 집행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10. 27. 자 2011스108 결정은 유언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나, 직무 범위 안에서 상속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면서 생긴 갈등만으로 해임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한 유언 실현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부 상속인에게만 유리하게 집행하는 등, 직무 수행에 부적당한 구체적 사정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집행자는 유언을 실현하는 역할을 하므로 어느 한 상속인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일부 금융자산이 이미 인출되어 각자가 보관한 금액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에서 남은 예금의 분배를 거절한 사정만으로 해임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해임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후의 최종 결론까지 이 결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진행하지 않는다’를 자료로 구체화하세요
먼저 유언에서 요구한 일과 지금까지 처리된 일을 나누어 적어 보세요. 이전등기인지, 예금의 확인과 분배인지, 그 일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에 따라 지연의 이유도 달라집니다.
민법 제1100조는 재산에 관한 유언의 지정·선임 집행자가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주도록 하고, 상속인이 요청하면 목록 작성에 참여시키도록 정합니다. 재산목록을 받았는지, 작성 참여를 요청했는지, 어떤 답을 들었는지를 남기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요청한 날짜, 요청 내용, 집행자의 답변, 실제 처리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답변 한 번이 늦었다는 사실과 필요한 업무를 이유 없이 계속 하지 않은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상속인이 자료를 주지 않거나 재산 범위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정도 함께 기록해야 판단이 치우치지 않습니다.
해임 요구와 재산에 관한 다툼을 나누어 봅니다
유언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지, 집행자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지, 이미 인출된 돈을 누가 반환해야 하는지는 서로 연결되더라도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해임 청구만으로 유언의 효력이나 개별 반환청구까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전에는 유언장 전체와 집행자 지정·선임 자료, 재산목록, 등기사항증명서, 확보한 거래 내역, 집행자와 주고받은 문서, 관련 재판 서류를 모아 보세요. 단순한 감정 표현보다 어떤 업무가 언제부터 지연됐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해임 가능성은 기다린 기간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유언 내용, 필요한 집행 업무, 지연 원인과 편파성 여부를 함께 검토해 지금 필요한 절차를 정해야 합니다.

유언집행 분쟁 상담 안내

유언과 재산목록, 집행 경과를 함께 준비하시면 현재 쟁점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가능 여부와 방식·시간·비용은 연결된 상담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 상담 접수나 수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정보 검토 기준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지정·선임 경위와 실제 집행 내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며, 해임이나 재산 회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 이 글의 삽화는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 자료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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