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형이 아버지 생전에 아파트를 받아 갔으니 제 몫이 더 많은 건 알겠는데, 그럼 지금 남은 아파트를 나눌 때는 언제 가격으로 계산하나요?"
얼핏 사소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실제로는 수억 원이 갈리는 문제입니다. 상속개시(사망) 후 분할까지 몇 년이 걸리는 사이 부동산 가격이 두 배가 되는 일은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때의 기준시점과 실제로 재산을 나눌 때(대상분할·정산금)의 기준시점이 왜 다른지, 그 차이가 실제 금액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상속재산분할을 하나의 작업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성격이 다른 두 단계를 거칩니다.
🔹 1단계 — 각자의 몫(비율)을 정한다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기여분을 반영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비율입니다.
🔹 2단계 — 그 비율로 실제 재산을 나눈다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1단계에서 나온 비율을 적용해 각자가 실제로 가져갈 몫을 정합니다.
이 두 단계는 서로 다른 시점의 가격을 씁니다. 여기서 혼동이 생깁니다.
2. 1단계 구체적 상속분 — '상속개시시(사망 시)' 기준

구체적 상속분은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즉 ① 상속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해 간주상속재산을 만들고, ② 여기에 법정상속분을 곱한 뒤, ③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빼는 방식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면 이를 먼저 공제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이때 상속재산과 특별수익 모두 상속개시 당시(사망 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구체적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시를 기준으로 …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따라서 20년 전에 증여받은 땅값이 그 사이 열 배가 되었더라도, 증여 당시 가격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가격으로 환산해 넣습니다. 반대로 증여 이후 폭락했다면 떨어진 가격이 반영됩니다.
3. 2단계 실제 분할 — '분할시' 기준

반면 지금 나눌 재산을 얼마로 볼 것인가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분할은 현재 존재하는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므로, 분할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전체 분할 대상 재산을 분할 시 기준으로 평가하여 …"
— 대법원 2022. 6. 30.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실무상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가액이 기준이 됩니다. 감정을 거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구분 | 평가 기준시점 | 대상 |
|---|---|---|
| 구체적 상속분 (비율 산정) |
상속개시시 (사망 시) |
상속재산 + 생전 증여(특별수익) − 기여분 |
| 분할 대상 재산 (실제 금액) |
분할시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 |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 |
4. 대상분할에서 이 차이가 만드는 결과

대상분할(代償分割)은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통째로 가져가고, 다른 상속인에게 그 몫만큼 돈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한 채를 물리적으로 쪼갤 수 없을 때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때 정산금은 분할시 가액에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곱해 정해집니다. 숫자로 보겠습니다.
[가상 사례] 2020년 아버지 사망. 상속인은 아들 A와 딸 B 두 명. 남은 재산은 아파트 한 채. A는 2015년에 아버지로부터 상가를 증여받았습니다.
| 단계 | 계산 |
|---|---|
| 아파트 (상속개시시) | 6억 원 |
| A의 특별수익 (상속개시시 환산) | 2억 원 |
| 간주상속재산 | 6억 + 2억 = 8억 원 |
| 법정상속분 (각 1/2) | 각 4억 원 |
| 구체적 상속분 | A = 4억 − 2억 = 2억 / B = 4억 → 비율 A 1/3, B 2/3 |
그리고 분할심판이 진행된 2026년, 아파트 시세는 12억 원이 되었습니다. B가 아파트를 단독 취득하고 A에게 정산금을 주기로 합니다.
| 어느 시점 가액으로 정산하는가 | A가 받을 정산금 |
|---|---|
| 상속개시시 가액(6억)으로 계산하면 (잘못된 계산) | 6억 × 1/3 = 2억 원 |
| 분할시 가액(12억)으로 계산하면 (올바른 계산) | 12억 × 1/3 = 4억 원 |
2억 원이 갈립니다. 기준시점 하나를 잘못 잡으면 이만한 차이가 납니다. 반대로 시세가 떨어졌다면 그만큼 정산금이 줄어듭니다.
30초 자가점검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십니까?
— 상속인 중 생전에 재산을 미리 받은 사람이 있다
— 돌아가신 뒤 부동산 시세가 크게 움직였다
— 부양·간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정상속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녀 둘이니 절반씩이라고 계산하셨다면 실제 몫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자가진단 해보기 > 1분 · 개인정보 입력 없음
여기서 눈여겨보실 점은 A의 특별수익 2억 원은 끝까지 상속개시시 가격으로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A가 받은 상가가 2026년에 5억이 되었더라도, 구체적 상속분 계산에서는 여전히 2억으로 들어갑니다.
5.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세 가지
🔸 협의분할에서도 같은 원리입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상속인끼리 합의하는 경우에도 계산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합의서를 쓸 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때 시세로 계산한 것 아니었냐"는 다툼이 생깁니다.
🔸 절차가 길어지면 재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분할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심판이 길어져 감정 시점과 변론종결 시점 사이에 시세가 크게 움직였다면 다시 따져야 합니다. 절차를 오래 끄는 것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습니다.
🔸 오래된 금전 증여는 환산이 필요합니다
현금을 증여받은 경우 그 금액을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20년 전 1억과 지금의 1억은 같은 값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 정리하며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준시점은 두 개이고,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다.
비율을 정할 때는 상속개시시, 금액을 정할 때는 분할시.
이 구분을 놓치면 협의 과정에서 자기 몫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특히 부동산이 주된 상속재산이고 사망 후 여러 해가 지난 사건일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생전 증여가 있었던 사건, 부동산 시세가 크게 변한 사건, 상속인 사이에 이미 감정의 골이 깊은 사건이라면 계산 구조를 먼저 정확히 세워 두는 것이 협의의 출발점입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정산금 계산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준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건은 어느 시점 가액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네 가지 질문에 답하시면 이 사건에서 다투게 될 지점과 미리 준비하실 서류를 정리해 드립니다.
답변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전송되지 않습니다.
면책 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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