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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도 한국 민법에 따라 유언할 수 있을까? | 국제상속과 유언의 준거법 완벽 정리

by Oh 변호사 2026.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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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아파트와 예금이 있습니다. 한국 민법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미국법에 따라야 하나요?"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고, 해외 국적을 취득한 분들이 한국에 재산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인도 한국 민법에 따라 유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법적 근거와 실무상 주의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국제사법 제49조(상속의 준거법)제50조(유언의 준거법)를 중심으로,외국인이 한국에서 유언할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무적으로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지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유언에는 두 가지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유언의 성립요건과 방식 구분 이미지

유언과 관련된 국제적 법률 문제를 이해하려면, 먼저 '유언의 성립·효력''유언의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적용되는 법(준거법)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의미 적용 법률
성립·효력 유언 능력, 의사표시의 하자, 유언의 내용적 효력 등 국제사법 제78조 제1항 →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
방식 자필증서·공정증서·녹음 등 유언의 형식적 요건 국제사법 제78조 제3항 → 4가지 법 중 선택 가능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유언할 능력이 있는가"는 유언자의 국적국 법으로 판단하고, "유언장을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유효한가"는 여러 나라의 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유언의 성립·효력 — 유언자의 본국법

 

유언 성립 효력 준거법 이미지

국제사법 제78조 제1항
유언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본국법에 따른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유언의 성립·효력에 관한 사항(유언 능력, 의사능력, 유언의 내용적 유효성 등)은 원칙적으로 미국법이 준거법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므로 "미국법"이라는 단일한 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언법은 주(State)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주소를 둔 주(domicile state)의 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거주 미국인이라면 캘리포니아 유언법(California Probate Code)이 기준이 됩니다.

 

3. 유언의 방식 — 4가지 중 선택 가능

 

유언 방식 준거법 4가지 이미지

유언의 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이 매우 넓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는 방식의 흠결로 유언이 무효화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국제사법 제78조 제3항
유언의 방식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법에 의한다.

1. 유언자가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국적을 가지는 국가의 법

2. 유언자의 유언 당시 또는 사망 당시 일상거소지법

3. 유언 당시 행위지법

4.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이를 미국인 사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연결점 미국인의 경우 적용 가능한 법
1호: 본국법 미국(해당 주)법에 따른 유언 방식
2호: 상거소지법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 한국 민법에 따른 유언 방식
3호: 행위지법 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한다면 → 한국 민법에 따른 유언 방식
4호: 부동산 소재지법 한국에 부동산이 있다면 → 한국 민법에 따른 유언 방식

 

결론적으로, 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한국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한국 부동산에 대해 유언하는 경우에도, 본국법(미국법) 또는 부동산 소재지법(한국법) 중 어느 쪽 방식이든 따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한국법만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4. 흔한 오해 — "한국 부동산은 반드시 한국법으로 유언해야 한다?"

 

국제사법 유언 오해 이미지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 제4호가 "부동산에 관한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마치 한국 부동산에 대한 유언은 반드시 한국법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3항은 4가지 법을 "선택적"으로 열거한 것이지, 부동산의 경우 소재지법만을 따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동산 소재지법은 4가지 선택지 중 하나가 추가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이 한국 서울의 아파트에 대해 유언하는 경우에도, 미국 해당 주법의 방식(예: 자필유언장 + 증인 2명)으로 유언하면 한국에서도 유효합니다.

 

5. 상속 자체의 준거법 — 유언과 다릅니다

 

유언의 방식뿐 아니라, 상속 자체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유언이 유효하게 작성되었더라도, 상속의 효력(유류분, 상속분, 상속순위 등)은 별도의 준거법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국제사법 제77조 제1항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즉, 미국인이 사망하면 상속의 효력(누가 상속인인지, 각자의 상속분은 얼마인지, 유류분이 있는지 등)은 원칙적으로 미국법(해당 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다른 준거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77조 제2항). 예를 들어 한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미국인이 유언에서 "나의 상속에 대해서는 한국 민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면, 한국 민법이 상속의 준거법이 됩니다.

쟁점 준거법 규정 미국인의 경우
유언의 성립·효력 유언 당시 본국법 (제50조 제1항) 미국(해당 주)법
유언의 방식 본국법·상거소지법·행위지법·소재지법 중 선택 (제50조 제3항) 한국 민법 선택 가능
상속의 효력 사망 당시 본국법 (제49조 제1항) 미국(해당 주)법 (유언으로 변경 가능)

 

6. 실무 권장 — 가장 안전한 유언 방법

미국인이 한국 재산에 대해 유언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한 방법을 정리합니다.

 

🔸 한국 부동산이 있는 경우 → 한국 공정증서 유언 권장

한국 민법 제1065조~1070조에 따른 공정증서 유언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 이상 참여하에 작성하므로 방식 하자로 무효가 될 위험이 거의 없고, 한국 등기소에서 유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할 때 한국법 방식의 유언장이 가장 원활하게 접수됩니다.

 

🔸 미국과 한국 양쪽에 재산이 있는 경우 → 양국 유언장 분리 작성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법 방식의 유언장(Will)을, 한국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법 방식의 유언장을 각각 작성하는 것이 가장 실용적입니다. 두 유언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유언장에 준거법 지정 조항 포함

유언장에 "본 유언에 의한 상속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면, 상속의 효력(상속순위, 유류분 등)도 한국 민법에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49조 제2항). 다만 이 경우 한국의 유류분 제도가 적용되므로, 유류분까지 고려한 유언 설계가 필요합니다.

 

🔸 번역·공증 준비

미국법 방식으로 작성된 유언장을 한국에서 집행하려면 아포스티유(Apostille) 인증을 받은 후 한국어 번역본을 공증받아야 합니다. 한국법 방식으로 작성하면 이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한국 재산이 중심이라면 한국법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7. 결론 — 미국인도 한국 민법에 따라 유언할 수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50조 제3항은 유언의 방식에 대해 본국법·상거소지법·행위지법·부동산 소재지법이라는 4가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에서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 한국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으로 유효하게 유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의 성립·효력과 상속 자체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유언자의 본국법(미국법)이 적용되므로, 유언 방식과 상속 효력의 준거법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유언장에 준거법 지정 조항을 포함하여 통일적인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외국 국적의 가족이 한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국제상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유언 작성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상속 사건 경험이 풍부한 오준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사법 법리에 기반한 유언 설계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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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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