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났는데, 아직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전부 내야 하나요? 등기를 안 했으니 세금이 좀 줄어드는 건 아닌가요?"
상속등기를 오랫동안 미루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등기를 안 했으니 등기 비용만큼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와 지방세법을 통해, 미등기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 의무, 부과제척기간의 의미, 그리고 제척기간 도과 후 등기 시 적용되는 등록면허세까지 실무적으로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등기를 안 해도 취득세는 100% 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입니다.
🔸 사건의 배경
상속인 A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에 이 부동산을 B씨에게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A씨는 본인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아버지 명의에서 매수인 B씨에게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A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등기를 안 했으니, 취득세율(2.8%) 중 등기에 대한 세금(과거 등록세율 0.8%)은 빼고 순수 취득에 대한 세금(중과기준세율 2.0%)만 내면 되겠지?"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두74672 판결
농지 외의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상속에 따른 등기를 마쳤는지를 따질 것 없이 취득세 납부 의무가 성립하며,
법률상 특별한 예외 규정이 없는 한 통합 취득세율인 2.8%가 그대로 적용된다.
2011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취득세(2.0%)'와 '등록세(0.8%)'가 하나의 '통합 취득세(2.8%)'로 합쳐졌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이상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통합 취득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구분 | A씨의 기대 | 대법원의 판단 |
|---|---|---|
| 적용 세율 | 2.0% (등록세 0.8% 제외) | 2.8% (통합 취득세 전액) |
| 등기 여부 | 미등기이므로 감면 | 등기와 무관하게 납부 |
결론: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세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2. 세금의 유통기한 —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취득세 납부 의무는 상속과 동시에 100% 발생하지만, 국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를 법률 용어로 '부과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상속 등 무상취득 시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망 시기 | 부과제척기간 | 의미 |
|---|---|---|
| 2014년 이전 사망 | 사망일로부터 5년 | 이미 제척기간 도과 |
| 2014년 1월 1일 이후 사망 | 사망일로부터 10년 | 2024년 이전 사망 건은 순차 도과 중 |
이 기간이 지나면(도과하면), 과세관청은 더 이상 2.8%의 통합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시간이 상속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3. 제척기간 도과 후 등기 — 등록면허세의 등장

그렇다면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완전히 지난 후에는, 세금 한 푼 없이 공짜로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는 '취득세' 대신 '등록면허세'가 등장합니다(지방세법 제23조 제1호 다목).
<등록면허세의 의미>
원래 등기를 할 때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척기간이 지나 국가가 취득세를 걷을 수 없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했으므로, '등기소의 장부를 기재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세금인 등록면허세만을 따로 부과하도록 한 것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등기를 신청하는 시점에 납부 의무가 생기므로, 취득세와 달리 부과제척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 구분 | 취득세 (제척기간 내) | 등록면허세 (제척기간 도과 후) |
|---|---|---|
| 세율 | 2.8% | 0.8% +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
| 과세표준 시점 |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 가액 | 등기 신청 시점의 시가표준액 |
| 납부 시기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등기 신청 시점 |
| 제척기간 | 5년 또는 10년 | 없음 (신청 시 발생) |
4. 주의! 과세표준 시점의 함정

제척기간 도과 후 등기 시 세율은 2.8%에서 0.8%로 크게 낮아지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유의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과세표준 산정 시점입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부동산 가액
🔸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등기 신청 시점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수십 년 전과 비교하면 현재의 부동산 공시가격이 월등히 올랐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율(2.8% → 0.8%)은 크게 낮아졌더라도,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은 현재 시점의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체적 예시
| 시나리오 | 과세표준 | 세율 | 세금 |
|---|---|---|---|
| 2010년 사망 직후 등기 (제척기간 내, 취득세) |
1억 원 (2010년 시가표준액) |
2.8% | 280만 원 |
| 2026년 뒤늦은 등기 (제척기간 도과, 등록면허세) |
3억 원 (2026년 시가표준액) |
0.8% | 240만 원 |
위 예시처럼, 세율은 1/3 이하로 낮아졌지만 과세표준이 3배 올라 최종 세금은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이 크게 오른 지역이라면 오히려 등록면허세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이 무조건 줄어든다"는 기대는 현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5. 실무 처리 절차 요약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상속 부동산의 등기를 처리할 때는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 1단계: 제척기간 도과 확인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5년(2014년 이전 사망) 또는 10년(2014년 이후 사망)이 경과했는지 확인합니다.
🔸 2단계: 과세관청에 제척기간 도과 주장
관할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도과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8%의 통합 취득세 부과를 막습니다.
🔸 3단계: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납부
등기 신청 시점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등록면허세(0.8%)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만 납부하고 등기를 신청합니다.
🔸 4단계: 상속등기 신청
필요 서류(상속재산분할협의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증명서 등)를 갖추어 등기소에 접수합니다.
6. 결론 — 상속등기, 늦더라도 정확한 법리 파악이 먼저입니다
상속등기를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미등기 상태라도 취득세 납부 의무는 존재하지만, 시간이 흘러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등록면허세만으로 합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시점의 차이로 인해 예상과 다른 세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세금 계산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장기 미등기 상속 부동산의 세금 문제나 등기 절차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속 사건 경험이 풍부한 오준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제척기간 판단부터 정확한 세금 산출, 등기 절차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면책 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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