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그랜저 한 대를 남기셨습니다. 형제들과 협의가 안 되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려는데, 자동차 가액을 얼마로 적어야 할까요? 중고차 시세를 봐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실무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부동산은 시가감정신청을 통해 가액을 명확히 할 수 있지만, 자동차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 관련 소송에서 자동차 소가 산정 방법을,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국세청 홈택스 기준가격 × 잔가율 산식을 중심으로 실무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근거 — 왜 홈택스 기준가격을 사용하는가?

먼저 자동차 가액 산정의 법적 근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1조>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은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이나 권리의 시가에 의한다.
원칙은 거래 시가이지만, 자동차의 경우 동일 차종이라도 주행거리·사고이력·옵션 등에 따라 시세 편차가 크고 객관적 입증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국세청 승용차 가액)을 소가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승용차 가액은 행정안전부 기준가격을 기반으로 하므로, 법원에서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받습니다. 출력화면을 그대로 소명자료로 첨부하면 별도의 감정평가 없이도 가액 입증이 가능합니다.
2. 산정 공식 — 기준가격 × 잔가율

자동차 가액 산정의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소가 = 자동차 기준가격 × 잔가율
🔸 산정 절차
1단계: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갑)에서 제작사·차명·형식번호·제작연도를 확인합니다.
2단계: 국세청 홈택스에서 위 정보로 해당 차종의 기준가격을 조회합니다.
3단계: 제작연도 기준 잔가율을 곱하여 최종 가액을 산출합니다.
🔸 계산 예시 — 그랜저 2020년식
| 항목 | 금액·비율 |
|---|---|
| 기준가격 (홈택스 조회) | 33,860,000원 |
| 잔가율 (2020년식 기준) | × 0.437 |
| 자동차 가액 | 14,796,820원 |
이 가액을 심판청구서나 소장의 분할 대상 재산 목록에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3. 가액 평가 자료 — 활용 우선순위

실무상 활용하는 자료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 자료 | 특징 |
|---|---|---|
| ① | 국세청 홈택스 승용차 가액 | 법원이 가장 객관적 자료로 인정. 출력화면 그대로 첨부 가능 |
| ②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kidi.or.kr) | 월별 갱신되어 최신성 우수. 보조자료로 활용 |
| ③ | 위택스 시가표준액 / 자동차365 | 지방세 기준. 홈택스와 동일한 데이터 풀 사용 |
| ④ | 중고차 실거래 시세 (KB차차차, 엔카 등) | 실거래가 반영 가능하나 차량 컨디션 편차로 보조자료 |
| ⑤ | 감정평가 | 고가 외제차·클래식카 등 일반 시세표로 산정 어려운 경우 |
실무 팁: 부동산은 통상 시가감정신청이 들어가지만, 자동차는 홈택스·보험개발원 자료로 갈음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별도 감정신청없이 산정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① 홈택스 자료가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4. 평가 시점 — 대법원 96스62 결정의 이중 기준

자동차 가액 산정에서 가장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이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가'입니다.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3. 21.자 96스62 결정 (요지)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실제로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과 그 특정 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그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한다.
이 판례를 자동차 사안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목적 | 평가 시점 | 근거 |
|---|---|---|
| 구체적 상속분 산정 (특별수익·기여분 반영한 분할비율) |
상속개시시 (피상속인 사망일) |
대법원 96스62 원칙 |
| 대상분할 정산 (특정 상속인이 차량 단독 취득 + 차액 현금 정산) |
분할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 |
대법원 96스62 단서 |
| 심판청구 인지대 산정 (소가 계산용) |
소 제기 시 | 인지규칙 제7조 |
자동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가율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상속개시일과 재판 종결일의 연도 차이가 크다면 시점별로 가액을 별도 산정하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사망한 상속재산을 2026년에 분할한다면, 2020년 기준 가액과 2026년 기준 가액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5. 인지대 산정 — 비송사건이지만 공유물분할에 준함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마류 가사비송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10)이지만, 인지대는 공유물분할 청구소송에 준하여 산정합니다.
소가 산정 공식 (인지규칙 제12조 제2호)
소가 = 분할대상 적극재산 총가액 × 청구인의 법정상속분 × 1/3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적극재산만 고려: 상속채무는 산정에서 제외 (대법원 94다16571)
🔹 자동차 가액은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른 적극재산과 합산 후 위 공식 적용
🔹 청구인이 다수일 경우 각자의 상속분을 합산한 비율 적용
🔸 계산 예시 (자녀 3명 중 1명이 청구)
| 항목 | 가액 |
|---|---|
| 부동산 (시가표준액 × 50%) | 300,000,000원 |
| 예금 잔고 | 100,000,000원 |
| 그랜저 (홈택스 가액) | 14,796,820원 |
| 합계 | 414,796,820원 |
| 소가 (414,796,820 × 1/3 × 1/3) | 약 46,088,535원 |
인지대는 위 소가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대입하여 계산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인지·송달료 자동계산(ecfs.scourt.go.kr)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참고로,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12회분이며, 1회 5,500원입니다. 청구인 1명 + 상대방 5명이면 6명 × 12회 × 5,500원 = 396,000원이 됩니다.
6. 자동차 분할 방식 — 대상분할이 일반적
심판 결과 자동차 분할 방식은 일반적으로 다음 중 하나로 결정됩니다.
🔸 대상분할 (실무상 가장 일반적)
현재 차량을 점유·사용 중인 상속인에게 단독 소유로 귀속시키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정산합니다. 자동차의 성질상 현물분할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 가액분할 (경매)
공동상속인 사이에 합의가 전혀 불가능하고 누가 단독 취득할지에 대해서도 다툼이 있는 경우, 차량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상속분 비율로 분할합니다.
🔸 별도 검토 — 부당이득반환청구
사망 후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량을 사용·수익한 기간이 있다면, 분할심판과는 별개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 사용료 상당액(렌트비 등 기준)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실무 팁 — 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심판청구서 또는 소장 작성 시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력 시점 일치: 홈택스 자동차 가액 조회 화면은 심판청구서 접수일 직전에 출력하여 소가 산정 기준일과 일치시킵니다.
🔹 소명자료 첨부: 화면 캡처 +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형식번호·제작연도 일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차량 상태 메모: 사고이력·주행거리·사용 상태 등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다면 별도로 기재합니다.
🔹 시점별 가액 정리: 상속개시 시점과 분할 시점의 가액 차이가 큰 경우, 평가 시점별 가액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합니다.
8. 결론 — 객관성 있는 가액 산정이 출발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자동차 가액 산정은 단순해 보이지만, 평가 자료의 선택과 평가 시점의 적용에 따라 인지대와 정산금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① 국세청 홈택스 기준가격 × 잔가율 산식을 기본으로 하고, ② 대법원 96스62 결정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 산정은 상속개시시 기준으로, 대상분할 정산은 분할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 등 자동차 가액 산정이 쟁점이 되는 사건을 진행하고 계시거나, 가액 산정 방법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속 사건 경험이 풍부한 오준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 산정부터 분할 방식 결정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면책 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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