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분들이 종종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상가건물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는데, 임차인이 나가면서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담을 다른 형제·자매들과 나눌 수는 없을까요?"
그동안 실무에서는 "대상분할로 부동산을 단독 취득했으니 보증금 반환도 단독 부담"이라는 논리가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4년 8월, 이 통념을 뒤집는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3다318857 판결을 중심으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과 재산세를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안의 배경 — 대상분할로 상가건물을 단독 상속받은 후

먼저 '대상분할'이 무엇인지 정리하겠습니다. 대상분할이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정 상속재산(예: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단독으로 귀속시키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정산해주는 분할 방식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피고(피상속인 자녀) |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가건물을 대상분할로 단독 취득 |
| 임대차계약 | 상속개시 이전부터 존재. 분할 후 임대차계약 종료 |
| 피고의 부담 |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 + 재산세 단독 납부 |
| 원고(다른 공동상속인) | 상속개시 후 분할 확정일까지의 차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
| 피고의 항변 | 자신이 부담한 임대차보증금·재산세 상당액을 공제 또는 상계해 달라 |
핵심 쟁점은 이것입니다:
대상분할로 부동산을 단독 취득한 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재산세 납부 부담을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나눌 수 있는가?
2. 원심의 판단 — "단독 취득자가 단독 부담하라"

원심은 피고의 공제·상계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원심은 "분할의 소급효에 의해 피고가 상속개시 시점부터 부동산을 단독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것은 자기 채무를 이행한 것이고, 재산세도 자기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분담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식 논리상 일관되어 보이지만, 실질적 공평의 관점에서는 매우 부당한 결과를 낳습니다. 단독 취득자가 정산금을 통해 다른 상속인의 지분 가치를 보상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발생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부담까지 혼자 떠안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3. 대법원의 판단 — 임대차보증금 구상권 인정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실질적 공평의 관점에서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요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임대차 목적물을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단독으로 상속받게 된 공동상속인이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른 내부적 부담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임대차 목적물을 단독소유하게 된 공동상속인이 나중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면:
🔹 외부 관계와 내부 관계의 분리
임차인에 대한 외부 관계에서는 단독 취득자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내부 관계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부담부분이 유지된다.
🔹 내부적 부담부분의 유지
대상분할로 부동산을 단독 취득했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내부적 부담은 자동으로 단독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이를 면제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구상권 행사 가능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한 단독 취득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청구할 수 있다.
4. 재산세도 마찬가지 — 상속개시 후 납부분 구상 가능

대법원은 재산세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구상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근거는 약간 다릅니다.
대법원 판시 (재산세 부분)
민법 제1015조에 의해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이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의 공유관계에 있었던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지방세기본법 제44조(공유물에 대한 지방세는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와 민법 제425조(연대채무자의 구상권)를 결합하여 도출된 결론입니다.
| 구분 | 임대차보증금 반환 | 재산세 납부 |
|---|---|---|
| 법적 근거 | 내부적 부담부분 유지 법리 | 지방세기본법 제44조 + 민법 제425조 |
| 구상 범위 | 법정상속분에 따른 비율 | 법정상속분에 따른 비율 |
| 적용 시점 | 분할 후 보증금 반환 시점 | 상속개시 후 분할 확정 전까지 |
| 면제 조건 | "특별한 사정" 존재 시 | "특별한 사정" 존재 시 |
5. 실무 시사점 —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
이 판결은 상속 실무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 대상분할 후에도 구상권 행사 가능
부동산을 단독 취득했다고 해서 그에 부수된 모든 채무를 혼자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외부적으로는 단독 부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공동 부담입니다.
🔸 반환 시점이 중요
구상권은 단독 취득자가 실제로 보증금을 반환한 시점부터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의 입증 책임
구상을 거부하려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단독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정산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차임 부당이득 반환과의 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분할 전까지의 차임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단독 취득자는 보증금·재산세 구상금을 공제 또는 상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6. 결론 — 실질적 공평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상속재산분할의 형식 논리(소급효)에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 공평의 관점에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대상분할로 부동산을 단독 취득한 상속인은 임차인에 대해서는 단독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부동산을 단독 취득하셨거나, 그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재산세 부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속 사건 경험이 풍부한 오준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가장 유리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면책 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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