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전세보증금수령행위1 상속받은 재산, 함부로 처분하면 큰일 납니다! 사망한 피상속인 명의 임대차보증금 수령도 주의하세요. A 씨는 아버지와 함께 둘이서 전셋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근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세집 계약은 아버지 명의로 체결되었고, 곧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A 씨는 혼자 살 수 있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A 씨는 아버지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 등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므로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수령해서 새 집을 구해도 되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현행 민법상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민법 제1026조 제1호), 현재 대법원 판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 2024. 7. 2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