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생전증여재산처처분1 생전 증여재산이 처분 또는 수용으로 인해 현물 대신 처분대금만 남았다면? 유류분 가액산정, 어디까지 가능할까? 유류분 반환에 관한 최신 판결 해설 1. 유류분과 증여재산 가액산정의 중요성유류분은 상속인들이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하는 상속재산 몫을 의미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분)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해 버리면, 남은 상속재산이 현저히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유류분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특히, 증여받은 재산이 상속개시 전(피상속인 작고 이전)에 이미 처분되었거나 수용된 경우에 그 가액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가 오랫동안 분쟁의 쟁점이었습니다.이번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 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처분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식을 인정하였습니다. 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2867 판결의 주요 내용(1) 원칙: 상속개시 시점의 재산가액민법 제1113조.. 2025.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