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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자확인 99.9%인데 남의 자식? 전재준 사례로 본 친생부인의 소 절차

by Oh 변호사 2026.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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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과거 대흥행한 드라마 <더 글로리> 극 중 '전재준'의 사례를 통해 친자관계에 대한 법적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물학적 친부임이 명백함에도 왜 법적으로는 자신의 아이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그것은 정의 평화와 자녀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친생추정의 원칙이 매우 강력하게 적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친생추정의 원칙'과 그 법적 한계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생부라고 하더라도 친자관계가 100%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내 핏줄인데 왜 내 아이가 아닌가?" : 친생추정의 원칙

 

드라마 속 전재준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예솔이가 자신의 친딸임을 확인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규정된 '친생추정의 원칙' 때문입니다.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일단 아내와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것이 친생추정의 원칙입니다. 

 

DNA검사 결과 상 친자가 아닌 것이 확인되더라도 친생 추정은 쉽게 깨지지 않는 매우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이는 실제적인 혈연보다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고 자녀의 법적 지위를 신속히 확정하여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 현행 법상 제3자는 친생 추정을 다툴 수 없도록 법적 장벽을 두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나오지만 전재준과 같은 생부가 직접 법적 관계를 바로잡고 본인이 친부가 되고 싶어 하더라도, 우리 법은 다음과 같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원고 적격의 제한: 친생추정을 깨기 위한 '친생부인의 소'는 오직 부부의 일방(남편 또는 아내)만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생부의 한계: 전재준과 같은 제3자는 설사 핏줄인 생부라 하더라도 친생추정을 깰 수 있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제3자인 생부의 이익보다 자녀의 가정 안정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친생부인의 소 원고 적격을 제한한 것은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3. 놓쳐서는 안 될 '골든 타임' : 2년의 제척기간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 2년 내 제기: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실기 시의 결과: 이 기간이 지나면 설령 유전자가 100% 불일치하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는 영원히 고착됩니다. 진실보다 법적 안정성을 택하는 우리 법체계의 특징입니다.

4. 법률혼 여부에 따른 생부의 대응 방법 차이는 존재합니다

구분 법률혼 관계인 경우 사실혼 / 미혼 상태
친생추정의 원칙 적용 적용되지 않음
생부의 친자 주장 권리 친생부인 소 제기 자격x 인지 청구의 소 즉시 가능
해결 난이도 매우 어려움
(제3자 아닌 부부 당사자의 결단 필요)
비교적 쉬움 (생부 의지로 가능)

 

고객의 상황에 따른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해드리겠습니다.

5. 오준성 변호사가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친자관계 분쟁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를 넘어, 상속과 부양 등 복잡한 법적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영역입니다. 법무법인 강호의 오준성 변호사는 수많은 가사 및 민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혈연의 진실'과 '법적 지위'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준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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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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