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아직 나누지 못했는데 형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형제끼리 협의하면 될까요?”
이때는 협의서에서 사망한 사람의 이름만 빼고 진행해서는 곤란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살아 있던 상속인이 다시 사망했다면, 그 사람이 상속한 권리도 다음 상속인에게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두 번의 사망과 상속인 관계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1. 아직 나누지 않았어도 상속은 이미 시작됩니다
상속은 재산을 실제로 나눈 날이나 등기를 마친 날이 아니라 사망으로 시작됩니다. 상속인은 그때부터 고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고인에게만 전속하는 권리·의무는 제외됩니다. 민법 제997조, 제1005조
따라서 부모님 사망 당시 생존해 있던 자녀가 상속한 뒤, 분할을 마치기 전에 사망하면 그 자녀를 기준으로 다시 상속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이를 보통 ‘재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아직 자기 명의로 받은 것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의 상속관계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도 상속에 따른 물권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등기부에 부모님 이름이 남아 있다는 사정만으로 중간 상속이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민법 제187조
2. 대습상속과는 사망 순서가 다릅니다
부모님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 등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상속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먼저 사망하고, 당시 상속인이 된 자녀가 나중에 사망했다면 그 자녀를 거쳐 권리가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대법원도 상속개시 전 사망의 대습상속과, 상속개시 후 사망하여 그 사람을 거쳐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같은 사고로 사망 순서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사망 추정과 대습상속을 별도로 판단하므로, 임의로 순서를 정하면 안 됩니다. 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가족관계가 비슷해 보여도 어느 재산을 누구로부터 상속하는지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는 사실만 보고 곧바로 지분을 계산하기보다, 첫 번째 상속 당시와 두 번째 상속 당시의 가족관계를 각각 정리해 보세요.

일반적인 사망 순서에 따른 구분입니다. 동시사망·상속포기 등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3. 사망한 형제의 상속인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분할협의 전이라면 남은 공동상속인들과, 사망한 형제의 상속상 지위를 실제로 승계한 사람들을 확인하여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 배우자에게 연락이 된다고 해서 배우자 한 명이 모든 자녀를 대신해 합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 자녀의 의사와 대리권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대리권에 흠이 있으면 협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하기 편한 사람들만 모여 작성한 협의서로 끝내려 하면 분쟁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확인할 사람은 가족관계증명서의 이름만으로 확정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 신고의 처리 결과, 유언과 기존 합의 등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부모님에 관한 상속과 나중에 사망한 형제에 관한 상속의 자료를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조카가 미성년자라면 대리 문제를 살펴야 합니다
사망한 형제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경우, 부모가 아이들을 모두 대리하여 서명하면 이해상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투고 있는지가 아니라 분할협의의 객관적인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법 제921조
대법원은 첫 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해 두 번째 상속이 생긴 사안에서도,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한 분할협의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미성년 자녀 각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불리하지 않게 나누면 괜찮다”고만 생각하고 서명부터 받지 마세요.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두 고인의 사망일과 가족관계를 나누어 정리해 보세요.
5. 협의서보다 먼저 날짜와 관계를 정리하세요
다음 자료를 두 번의 상속으로 나누어 준비하면 현재 협의에 참여할 사람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과 나중에 사망한 형제의 사망일을 확인할 자료
- 두 고인의 가족관계·혼인관계 자료와 필요한 제적등본
- 상속포기 등 법원에 낸 서류와 처리 결과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재산 목록, 기존 협의서·유언
- 진행 중인 상속재산분할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받은 서류
부모님 사망 후 형제가 생존해 있을 때 유효한 분할협의가 성립한 경우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사망한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 서명과 합의가 어느 단계까지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하고, 진행 중인 법원 사건에는 사망 사실과 상속관계를 알려 필요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상속인이 중간에 사망했다면 ‘누가 얼마를 받는가’에 앞서 ‘지금 누구와 협의해야 하는가’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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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기준일: 2026. 10. 1. 대한민국 법에 따른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사망일·상속포기 여부·기존 합의에 따라 상속인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삽화는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 사진이나 법원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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