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난 뒤, 다른 가족이 오래전 유언을 근거로 부동산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유류분을 청구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그동안 유증 사실을 알 수 있었는지와 상대방의 행동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간 계산 전체보다, 유증을 알리지 않아 권리행사가 어려워진 경우에 상대방의 소멸시효 주장이 제한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1. 원칙은 ‘안 때부터 1년’과 ‘상속개시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습니다. 10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1년의 기간을 넘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
따라서 늦게 발견한 등기만 보고 그날부터 새로 10년이 생긴다고 계산하면 곤란합니다. 사망일, 유언 내용을 확인한 날, 등기한 날을 서로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2.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2다294367 판결에서는 유증받은 두 사람이 이를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다가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나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유언집행자이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임대료를 받고 재산세를 납부하며 공동상속인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등기를 알게 된 뒤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대법원은 고의로 알리지 않아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유언집행자가 재산목록 교부와 등기 등 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 사정으로 권리행사가 현저히 어려워졌거나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면 시효 항변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관한 심리가 부족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유류분 반환이나 최종 금액이 확정된 판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다294367 판결 원문
핵심은 단순히 유언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권리행사를 가로막았는지, 권리행사가 필요 없다고 믿게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가 있다는 설명을 믿고 청구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3. ‘언제 알았는지’를 자료로 남겨 두세요
상담을 준비할 때에는 다음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사망일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언장·유언공정증서와 이를 처음 전달받은 기록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소유권 변동 내역
- 유언·재산에 관해 주고받은 문자, 이메일, 서면
- 임대료 수령과 재산세 납부 등 실제 관리 내역
- 이미 진행한 가처분·소송 서류와 송달 날짜
날짜 옆에는 ‘내가 기억하는 내용’과 ‘문서로 확인되는 내용’을 나누어 적어 보세요. 유언을 보았다는 사실, 그 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사실, 등기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같은 날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료가 없는 항목은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도 먼저 상담 자료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효 예외의 인정 여부와 실제 청구 가능성을 혼자 결론 내리기보다는, 현재 남은 권리와 필요한 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계산기 결과와 청구기한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아래 안내의 상속분·유류분 계산기는 입력 조건에 따른 참고 계산을 제공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나 기한을 판정하는 도구는 아니므로, 계산상 부족액이 나왔다는 것만으로 지금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담 시 사망일과 유언을 확인한 경위를 함께 알려주세요.
면책 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기준일: 2026. 9. 27. 소개 판례는 2026년 민법 개정 전 사건으로, 이 글은 소멸시효 항변의 예외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건의 유류분권리자·반환 범위와 방식은 적용 법령 및 경과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환송 후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삽화는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 사진이나 법원 서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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