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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상속의 쟁점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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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부터 상속채무 정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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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빚 있는 형제가 상속재산을 안 받기로 했다면? 분할협의와 사해행위취소

by Oh 변호사 2026. 9. 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빚이 있는 형제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다른 가족이 집을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모두 동의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가족 사이의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볼 빚은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아니라 상속인 본인의 개인 채무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을 재산이 줄어드는 분할협의라면 사해행위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1. 가족의 합의도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줍니다

민법 제406조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의 선의 등도 판단해야 하므로, 빚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분할협의가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06조

 

대법원은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상속인이 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포기해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줄었다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된다고 봅니다. 공동담보란 채권자들이 채무의 변제를 받을 바탕이 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가족 전원이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의 취소청구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24다290604 판결

2. ‘안 받겠다’는 협의와 법원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취득할 재산을 0원으로 적는 것과,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적법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41조는 상속포기의 법원 신고를 요구합니다. 민법 제1041조

 

대법원 2011다29307 판결은 적법한 상속포기 자체는 민법상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협의서 제목을 ‘상속포기각서’로 바꾼다고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기간, 기존 재산 처분, 실제 신고·수리 내용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판결

3. 법정상속분보다 적다고 전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특별수익·기여분 등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분할 결과가 그 몫보다 적은 경우에도 취소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족한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대법원 2024다290604 사건에서는 채무가 있는 배우자가 재산을 받지 않고 자녀들이 부동산 등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언에 의한 상속분 지정이나 기여분 협의·심판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동거·간호와 비용 부담 자료도 부족해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른 구체적 상속분이라는 사정은 채무자 측에서 주장·입증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4. 12. 24. 선고 판결

 

이는 돌봄의 가치를 부정한 판단이 아니라, 분할비율을 바꿀 법적 근거와 자료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해당 판결이 최종 반환금액까지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4. 서명 전에는 이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분할협의서와 재산 목록에 더해, 협의 당시 해당 상속인의 채무·보유재산,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생전 증여 내역, 돌봄 비용의 이체자료를 모아 보세요. 이미 협의했다면 작성일과 등기일, 실제 정산금 지급 내역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님을 모셨으니 전부 받는다”는 설명을 협의서에 덧붙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양·기여의 내용과 금액, 기존 증여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상담 안내에서 가족관계와 협의 경과를 정리해 상담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상담 안내 보기 →

 

면책 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검토 기준일: 2026. 9. 26. 소개 판례는 2026년 3월 민법 제1008조 개정 전 사건입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상속개시일과 적용 법령, 보상적 증여·유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삽화는 AI로 제작한 설명용 이미지이며 실제 사건 사진이나 법원 서류가 아닙니다. 정보 도식은 본문의 확인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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