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준성 변호사의 가족·상속 법률 칼럼

상속의 쟁점을 읽고,
다음 선택을 준비합니다.

상속재산 분할부터 상속채무 정리까지,
판단에 필요한 법률 정보를 전합니다.

오준성 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

최근 법률 칼럼

판단에 앞서, 쟁점부터

상속

상속재산분할이 끝나도 정산은 남는다 | 재산세·보증금 반환 판례

by Oh 변호사 2026. 9. 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데도 형제자매 사이의 돈 문제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을 받은 사람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고 나서 다른 상속인에게 분담을 요구하거나, 분할 전에 혼자 납부한 재산세를 뒤늦게 정산하려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후 재산세·임대차보증금 정산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최종 소유자만 확인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누구의 돈이 지출되었는지, 분할할 때 그 부담을 이미 반영했는지, 별도 합의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오늘은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과 이를 실제로 인용한 후속 대법원 재판 및 하급심 판결 5건을 통해, 상속재산분할 이후 남는 재산세·보증금 정산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 건물을 받은 사람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상속인 사이 구상권

건물을 받은 사람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상속인 사이 구상권을 구분한 도식

 

위 그림의 위쪽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관계를, 아래쪽은 보증금을 반환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에게 분담을 청구하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돈을 돌려줄 상대방과 최종 부담비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은 상속 부동산의 임대료를 둘러싼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보증금을 반환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상속인의 공제·상계 주장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상금 액수를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니며, 구상관계를 더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상속으로 건물을 취득한 사람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그 근거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2항입니다. 공동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들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입니다.

그 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건물을 한 사람에게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이 이루어지면, 해당 요건 아래에서는 건물을 받은 상속인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다른 상속인들이 내부적으로도 부담을 모두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의 핵심 취지
보증금 반환채무가 분할대상에서 제외되고, 현금 정산액에도 그 채무인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면, 다른 상속인들의 면책을 정당화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부 부담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유지됩니다. 건물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가액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액에서 보증금을 뺐는지와 현금 정산금 산정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보증금 부담을 고려해 재산을 배분했다면 같은 부담을 다시 나누어 달라는 주장은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2. 분할 전 재산세는 소유권의 소급효만으로 정산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분할 전 재산세는 소유권의 소급효만으로 정산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동상속부터 분할 후 정산까지 보여주는 순서도

 

공동상속 → 공유기간 중 재산세 납부 → 상속재산분할 → 기존 납부액의 정산 여부 확인이라는 순서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한다고 정합니다. 하지만 2023다318857 판결은 분할 전 공동상속인들이 공유관계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소급하여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판결이 다룬 공유기간 중 재산세에 관하여, 한 상속인이 납부해 다른 상속인들도 납부의무를 면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따른 구상이 가능합니다. 분할절차에서 그 납부액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납부자가 나중에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상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관련 근거는 「민법」 제1006조·제1007조·제425조와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제5항입니다. 같은 조 제1항에는 공동주택의 공유물을 제외하는 문구가 있으므로, 개별 과세대상과 적용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867·868 결정은 이 법리를 다시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납부한 재산세와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상속비용으로 반영하여 상속인별 몫을 계산한 원심의 처리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얻는 실무상 시사점은 “분할 안에서 반영할 것인지, 분할 후 별도로 정산할 것인지”를 기록에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반영된 비용과 누락된 비용을 구분하지 않으면 중복 정산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위 결정의 처리방식을 모든 세금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상황은 어디에 해당할까?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구성, 재산 종류, 생전 증여 여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현재 상황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 상속재산분할 자가진단 해보기

 

3. 기준 판례를 인용한 후속 재판 5건의 비교와 인사이트

기준 판례를 인용한 후속 재판 5건의 비교와 인사이트를 검토하는 판결 자료와 서류철

 

다음 5건은 2023다318857을 인용한 사실을 확인한 재판입니다.

 

대법원 재판 2건 가운데 1건은 판결이고 1건은 결정입니다. 하급심은 해당 사건의 판단을 소개하는 것이며, 모두 확정판결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후속 재판 확인된 판단 실무상 시사점
대법원 2025. 3. 24. 자 2024스866·867·868 결정 재산세 등의 납부액을 분할 계산에 반영한 원심 판단을 수긍. 재항고 기각. 분할 계산에서 실제로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후속 구상과의 중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12566 판결 일부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의 임대인 지위 승계와 보증금 반환채무의 불가분성을 확인. 전세금 관련 사해행위취소 범위에 관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임차인 등에 대한 반환책임을 단순히 소유지분만큼으로 제한해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5. 27. 선고 2023나2041711·2023나2058443·2024나2012413 판결 조정결정의 해석상 분할 후 보증금은 건물 취득자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판단. 그 취득자의 추가 구상은 배척하고, 다른 상속인이 대신 반환한 부분은 부당이득반환 인정. 보증금 부담에 관한 합의와 정산조항이 기본적인 구상관계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 11. 12. 선고 2025나205804·205805·205806 판결 분할 후 공유한 건물의 보증금 구상에 구체적 상속분에 따른 지분비율을 적용. 상속세 추가분 및 대출금 변제 구상에는 이 사건의 법정상속분을 적용. 같은 사건에서도 청구항목별 부담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6. 1. 14. 선고 2025나206978 판결 상속세 초과 납부 구상은 인정. 자기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만 납부한 부분의 구상은 기각. 최종적으로 부동산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낸 취득세 전부를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① 대외적 책임과 내부 정산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4다312566은 상속재산분할 자체가 아니라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불가분채무라는 공통 법리만 비교합니다. 그 사건의 전세금 전액 공제 결론을 상속인 사이 내부 부담액 계산으로 바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② “확정일까지의 보증금”이라는 문구도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나2041711 판결에서는 조정결정 확정일까지 성립한 보증금 채무를 뜻하는지, 그때까지 실제로 반환한 보증금을 뜻하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법원은 문구뿐 아니라 감정가와 보증금 현황을 검토한 경위, 당사자들이 제시한 분할 의견 등을 함께 보았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는 기준일만 적을 것이 아니라 어떤 채무를 누가 최종 부담하는지도 적어야 합니다.

③ 보증금 반환 송금액이 곧 개인의 최종 부담액은 아닙니다. 같은 판결은 조정결정에 따른 정산에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종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같은 액수로 교체되었다면 그 반환액을 별도의 상속비용으로 다시 넣지 않았고, 보증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차액을 반영했습니다. 이는 해당 정산조항의 해석에 따른 판단이지만, 송금내역과 함께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④ 법정상속분과 구체적 상속분을 한 비율로 통일하면 안 됩니다. 2025나205804 판결은 분할 후에도 상속인들이 건물을 공유한 사안에서 보증금 구상에 그 공유지분비율을 적용했습니다. 한 사람이 건물을 단독 취득하고 보증금 부담이 정산에서 빠진 기준 판례와 분할 방식이 다릅니다. 이 하급심을 근거로 “보증금 구상은 언제나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⑤ 상속세와 재산세·취득세도 구분해야 합니다. 2025나206978 판결은 상속세의 내부 분담을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초로 한 세법상 비율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반면 취득세는 당시 자기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납부해 다른 상속인을 면책시켰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이 글의 재산세 법리를 상속세에 그대로 대입하여 전부 법정상속분으로 나누는 계산은 피해야 합니다.

 

4. 정산금 청구 전에 확인할 자료와 중복 계산을 막는 방법

정산금 청구 전에 확인할 자료와 중복 계산을 막는 방법을 상징하는 정리된 영수증과 임대차 서류

다음은 위 판결들을 종합한 실무상 점검사항입니다. 개별 판결의 주문을 그대로 옮긴 내용이 아니라, 정산 자료를 준비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확인할 것 준비할 자료 판단에 미치는 영향
어느 기간의 어떤 채무인가 상속개시일, 분할 확정일, 과세내역, 임대차계약서 분할 전 공유기간의 부담인지, 분할 후 소유자의 부담인지 구분
실제로 누가 어떤 돈으로 지급했는가 납부확인서, 계좌 출금내역, 상속재산 관리계좌, 신규 보증금 입금내역 개인 자금의 지출과 공동재원 사용을 구분하고 실제 납부를 입증
이미 분할이나 임대료 정산에 반영했는가 심판문, 조정결정문, 감정평가서, 현금 정산 산식, 기존 정산표 같은 비용의 이중 공제·중복 청구 방지
최종 부담에 관한 약정이 있는가 분할협의서, 제출서면, 합의 관련 의사표시 자료 특정 상속인의 부담 인수와 구상 배제 범위 판단
어떤 청구와 비율이 맞는가 항목별 납부액·기정산액·부담비율·상대방을 구분한 표 구상금·부당이득·약정 정산금과 공제·상계 주장을 구별

 

특히 2023나2041711 판결은 일부 상속인의 재산세 납부 주장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지서를 보관하는 것에 더해 실제 납부와 자금 출처까지 연결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상 사례] 다른 상속인 없이 자녀 세 명이 각각 3분의 1씩 상속했고, 공동으로 보유하던 기간의 상가 재산세 300만 원을 장녀가 자기 돈으로 전부 납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별도 부담 약정도 없고 분할에서 이미 정산한 사실도 없다면, 기준 판례에 따라 나머지 두 명에게 각 100만 원씩 구상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녀 자신의 부담 100만 원까지 다른 상속인에게 넘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대로 그 300만 원을 이미 공동 임대료에서 충당했거나 분할 정산금에 반영했다면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총 납부액”에서 바로 상속비율을 곱하기 전에 기존 정산과 중복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협의 단계에서는 🔹 대상 부동산과 임차인별 보증금, 🔹 재산세 등 비용의 대상 기간, 🔹 최종 부담자와 부담비율, 🔹 기납부액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채무, 🔹 추가 구상을 허용하거나 제외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 관련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을 때에도 어떤 정산청구를 남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 결론: 분할의 종료와 정산의 종료를 따로 확인하세요

상속재산분할은 부동산을 누구에게 귀속시킬지 정하는 절차이지만, 그 과정에서 누락된 보증금·재산세 부담까지 언제나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23다318857 판결은 외부에 대한 채무 승계와 상속인 사이의 내부 정산을 구분하고, 이미 납부한 재산세의 구상관계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후속 재판을 함께 보면 확인할 사항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실제 지출, 분할 때의 반영 여부, 부담 합의, 채무별 계산 기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구상할 수 있는 경우와 이미 자기 부담으로 정리된 경우를 가르는 것은 결국 이러한 자료와 정산의 내용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상담 신청 →

상속재산 정산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상속재산분할 상담 신청

 

 

상속재산분할 후 임대차보증금이나 재산세 정산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오준성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 내 상황부터 정리해 보세요.

상속인 구성과 재산, 생전 증여 및 협의 경과를 정리하면 우선 검토할 쟁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자가진단 해보기

면책 공고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만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삼으실 수 없으며,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오준성 변호사의 상속 안내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내 상황에 맞는 안내에서 절차·비용을 살펴보고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한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법무법인 강호 · 오준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