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1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1년? 10년? 놓치면 끝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와 법적 대응 총 정리해드립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통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1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10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즉, 유류분권리자는.. 2024. 10. 1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