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등기선례 제1-307호1 상속인의 채권자, 상속재산 등기부터 강제경매까지! 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위 상속등기 핵심 정보 (feat. 대법원 판례 해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은 별도의 등기 없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자동으로 상속됩니다. 그러나 상속등기를 언제까지 해야 한다는 법적인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상속부동산을 오랜 기간 피상속인 명의로 그대로 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상속인의 채권자 권리 행사 : 대위 상속 등기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인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인 전원을 대상으로 법정상속지분의 상속등기를 대위하여 신청하고, 채무자인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가압류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가 과거에 상속인에 대해 받은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대위등기와 강제경매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관련 등기선례1. 대위.. 2024. 10.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