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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1년? 10년? 놓치면 끝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와 법적 대응 총 정리해드립니다.

Oh 변호사 2024. 10. 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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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통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영원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판사봉, 저울, 법률 서류가 있는 이미지, 상속과 유언 관련 법적 분쟁을 상징.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 여부입니다. 유류분반환을 고려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1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 10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즉, 유류분권리자는 상속 개시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늦어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에 소멸시효 규정을 둔 이유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거래 안전에 예기치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법은 이를 제한하여 일정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1년의 단기소멸시효의 경우 
"상속개시 및 반환대상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의 의미가 모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언제부터 상속개시 및 반환대상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수증자, 수유자와 유류분반환청구권자 사이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절차를 설명하는 흐름도가 담긴 큰 포스터를 변호사가 고객에게 보여주는 장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한의 법적성질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의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법적 성질

민법 제1117조에서 규정된 기간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뉩니다. 1년과 10년 모두 소멸시효로 보는 견해1년은 소멸시효, 10년은 제척기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 소멸시효로 보는 견해: 조문에서 “시효에 의해 소멸한다”는 표현을 근거로,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라고 해석합니다.
  • 제척기간으로 보는 견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이 형성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권리의 안정성을 위해 10년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1년, 10년 두 기간 모두 소멸시효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소멸시효의 경과로 인한 권리 소멸은 상대방의 항변이 있어야만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이 기간 경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즉,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한 경우에만 판단할 수 있지만,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당사자 주장과 무관하게 법원에서  직권으로 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0년의 기간 역시 제척기간이 아닌 소멸시효로 보았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별도로 소멸시효 주장을 하지 않은 이상 직권으로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고 10년 도과 여부를 판단한 것은 위법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5 판결)

"민법 제 조의 규정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조 전단의 년의1117 1 기간은 물론 같은 법조 후단의 년의 기간도 그 성질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소멸시효기간 만료에 인한 권리소멸에 관한 것은 소멸시효의, 이익을 받는 자가 항변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사실심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을 한 적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결국 원심은 위 년 기간의 법적 성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 10 머지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이 있다 " 

"유류분반환청구"라고 적힌 여러 파일이 놓인 책상에서 변호사가 고객에게 법률 조언을 제공하는 모습.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기산점과 더불어 중요한 쟁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의사표시를 행사하여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 소멸시효의 중단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민법 제1117조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됩니다. 이때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환청구의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특정이 아니라, 반환을 청구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입니다.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시되었는지는 의사표시의 내용당사자의 동기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행사하여야 합니다.
 

상속과 유류분에 관한 변호사가 재판장에서 판사에게 사건을 설명하는 법정 장면.
관련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의사표시를 재판상 또는 재판외 하였는지 판단하고 있는바, 사안별로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대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가. 관련 대법원 판례1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요약정리

[사실관계]

  1. 유증 및 사망 경위:
    • 소외 1(망인)이 1995년 1월 14일, 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1,1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장남인 피고와 차남인 소외 3에게 1/2씩 유증함. 그 후 같은 해 5월 31일 사망함. 소외 3은 증여받은 주식 중 10,550주를 다시 피고에게 증여함.
    • 원고를 포함한 유족으로는 소외 4(처), 자녀들인 피고, 소외 3, 소외 5, 소외 6 등이 있음.
  2. 원고의 상속재산분할청구:
    • 원고는 1996년 1월 11일,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와 유족들을 상대로 망인의 유증이 정신 혼미 상태에서 이루어진 무효 유증이라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
    • 피고가 유언공정증서를 제출하자, 원고는 1996년 11월 13일 그 진정성을 인정하고, 1997년 2월 4일 자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주장함. 이후 원고는 1997년 5월 28일 유류분반환청구를 철회함.
  3. 가정법원의 판단:
    •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함. 그 이유로 유증이 무효임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항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철회함.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님을 고려한 결정이었음.
  4. 추가 소송 진행:
    • 원고는 1999년 10월 제7회 변론기일에서 별지 제2 목록의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로 제기함. 그러나 원심은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를 주지 않고 변론을 종결함.

[법리 판단]

  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및 시효 중단: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음. 유류분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족함. 반환 청구 목적물의 구체적 특정은 필요하지 않음.
    • 원고가 1997년 2월 4일자 준비서면을 통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한 점을 들어,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시함. 원고가 유류분반환청구를 철회한 것은 법원의 관할 문제 때문이지, 사법상의 유류분청구 의사를 취소한 것이 아니므로, 시효 중단이 유지됨.
  2. 유류분 침해액 산정 관련 위법:
    • 원심은 새로운 증여재산을 추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한 원고에게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함. 이는 심리 미진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됨.
    • 유류분 산정은 망인의 전 재산 가액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
  3. 유류분반환청구 대상 재산의 양수인에 대한 반환청구 가능성:
    •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반환해야 할 유증 또는 증여 목적의 재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양수인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고 봄.

나. 관련 대법원 판례 2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 66430,66447 판결 요약정리

[사실관계]

  1. 사인증여 경위:
    • 망인은 1998년 4월 1일 원고와 피고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모아둔 돈 중에서 피고들에게 각각 3,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과 아파트는 원고에게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함.
    • 이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으나, 1998년 4월 14일 망인은 피고들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주고, 나머지 재산은 원고가 갖도록 하는 내용으로 의사표시를 수정함.
    • 피고 2는 이를 메모지에 받아 적고, 원고와 상의한 후 문구를 수정하여 해당 문서에 원고, 피고 2, 그리고 망인의 인장을 날인함.
    • 망인은 1998년 4월 22일 사망함.
  2. 소송 경위:
    • 원고는 처음에 망인의 유언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후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서 망인과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
    • 피고들은 망인의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함.

[법리 판단]

  1. 유언과 사인증여 구별:
    • 유언은 단독행위로, 유언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방식이 법률로 정해져 있음.
    • 사인증여는 쌍방의 의사합치가 필요하며, 이는 계약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유증의 방식(민법 제1065조~1072조)이 적용되지 않음.
    • 원심은 망인의 재산 분배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의사 교환을 거쳐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단독행위인 유증이 아니라 사인증여로 판단함.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함.
    • 여기서 ‘반환해야 할 증여 등을 안 때’란 증여 사실뿐 아니라, 그것이 반환 대상임을 인지한 때를 의미함.
    •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를 무효라고 믿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단순히 증여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다만,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가 증여가 반환될 수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함.
  3.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 및 시효 중단:
    • 유류분반환청구는 침해받은 유증 또는 증여 행위를 지정하여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충분하며, 반환청구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음.
    • 이러한 의사표시로 인해 소멸시효는 중단됨.
  4.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와 시효 소멸:
    • 피고들은 망인의 사인증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통해 원고가 임의로 소비한 금원의 반환을 구했으나, 이는 사인증여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로 볼 수 없음.
    • 피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는 사인증여 무효 주장을 근거로 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것으로 판단됨.

유류분반환 사건의 소멸시효의 긴박함을 상징하는 시계와 법률 서류가 있는 이미지.
유류분반환청구권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언제부터 기산하느냐 문제입니다. 법률전문가와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권리행사나 방어에 큰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소멸시효의 기산점

  • 1년의 단기소멸시효: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 사실, 증여 또는 유증 사실, 그리고 그것이 반환되어야 할 것임을 모두 안 때부터 시작됩니다.
1년 단기소멸 시효 기간점이 되는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상속인이 단순히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아는 것 이상으로, 해당 증여 또는 유증이 반환해야 할 대상임이라는 사실까지 인지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알았을 때’의 판단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상속인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상 수유자, 수증자 측에서는 알았다는 시점을 최대한 앞의 시점으로 주장하여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주장을 하게 되고, 유류분반환청구권자 측에서는 반환대상으로서의 유증, 증여 사실을 안 날은 그보다 뒤라는 주장을 하면서 아직 1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형태가 됩니다.
  • 10년의 소멸시효: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자동으로 진행되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변호사가 화이트보드에 상속과 유류분 과정을 설명하는 장면, 다이어그램이 그려져 있는 모습.
아래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조해주세요.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은 판단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인정한 사례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요약정리)

1. 사실관계

  • 망인은 1989년 3월 12일 자필로 유언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 망인은 유언서를 원본과 사본 2통으로 만들어 각각 봉투에 넣어 봉함했습니다.
  • 망인은 이후 재혼하고 유언서에서 피고에게 분배하기로 한 주식을 생전에 처분했습니다.
  •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는 유언의 효력 및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리 판단

  •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해야 하며, 주소는 유언서 봉투에 기재해도 무방하고, 날인은 무인으로도 가능합니다.
  • 자필증서 유언의 수정: 자필증서 유언의 문자 수정은 유언자가 자서하고 날인해야 하지만, 명백한 오기 수정은 방식을 위배하더라도 유언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검인·개봉절차의 필요성: 유언증서에 대한 검인은 증거보전절차일 뿐 유언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며, 개봉절차는 봉인된 유언증서의 검인을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 유언서 은닉의 의미: 유언서 은닉은 유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발견을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유언서 존재 주장 시점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유언 후 생전행위와의 저촉: 유언 후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될 경우 저촉된 부분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지만, 이는 유언자가 직접 한 행위에 한하며, 저촉은 유언 후 행위가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소멸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피상속인의 생전에 유언 존재를 알았던 유류분권리자가 재판에서 근거 없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 소멸시효는 피상속인 사망 다음 날부터 진행됩니다.

3. 판결 결과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합니다.

핵심 사항:

  • 이 판결은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 수정 방법, 검인·개봉절차의 필요성, 유언서 은닉의 의미, 유언 후 생전행위와의 저촉,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유언과 관련된 다양한 쟁점에 대한 명확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특히 유언의 존재를 알면서도 근거 없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피상속인 사망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시했습니다.

나. 1년의 단기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한 사례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 요약정리)

1. 사실관계

  •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약속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망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망인은 소송 진행 중 사망했고,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피고는 망인과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소유권 취득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가 소송에서 허위 주소를 사용하여 망인이 소송 진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원고는 이후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법리 판단

  •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 개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 증여 사실 인지 시점: 원고가 피고와의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증여 주장 및 관련 증언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증여 사실을 안 것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원고의 증여 사실 인지 시점: 원고는 피고의 증여 주장을 계속 부인하며 소송을 진행했고, 상고심에서 패소한 후에야 비로소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소멸시효 완성 여부: 원고가 상고심 판결 선고 후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3. 판결 결과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합니다.

핵심 사항:

  • 이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소송 과정에서 증여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다투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즉,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사실을 '안 때'는 단순히 증여 주장을 인지한 시점이 아니라, 그 주장이 사실임을 인정하게 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고객과 상담하는 장면, 상속 및 유류분 관련 서류가 책상에 놓여 있는 모습.
유류분반환 소송을 비롯한 상속관계 분쟁은 사전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시효의 대상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소멸시효의 대상이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이전등기청구권 등 구체적인 권리는 별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습니다. 즉, 이전등기청구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판단됩니다.

6.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항변권도 소멸시효 적용되는지 여부  (O)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항변권에 대해서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시효가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판례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기한 항변권도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9719 판결).

7. 수증자의 시효취득 시 유류분반환청구 가부 (O)

수증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례 역시 수증자의 시효취득과 유류분 산정은 별개의 문제로 보아, 시효 취득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 자체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117313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1년, 10년 소멸시효에 대하여 이해가 되셨나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적용은 다를 수 있으니 법률전문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해보세요.

8. 마무리 : 핵심 정리

지금까지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그 소멸시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 유류분반환청구권: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했을 때,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 개시 및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 소멸시효 중단: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 의사를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가능한 변수를 줄이는 조치가 중요합니다.
  • 주된 쟁점: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되는지, 즉 유류분권리자가 언제 침해 사실을 '안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복잡한 법적 쟁점이 많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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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2024.09.26 - [상속] - 쉽고 빠른 유류분반환 청구가능 금액 계산기 서비스

 

쉽고 빠른 유류분반환 청구가능 금액 계산기 서비스

갑작스러운 상속 문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특히 유류분반환 청구는 복잡한 법률 지식과 계산 과정 때문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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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0 - [상속] - 유류분 돌려받기,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할까? 복잡한 유류분 반환청구 순서와 범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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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침해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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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반환청구금 (유류분부족액) 계산식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신의 유류분에서 이미 받은 수증액, 수유액, 순상분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이를 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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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3 - [상속] - 유류분 반환 청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 방법과 핵심 포인트 완벽 정리 (feat. 상속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유류분 계산)

 

유류분 반환 청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계산 방법과 핵심 포인트 완벽 정리 (feat. 상속인이라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고인이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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