낯선 4촌 친척 형님의 죽음, 과연 나에게 상속권이 있을까? 내게 돌아올 권리와 의무, 주의사항 핵심 체크포인트!
4순위 상속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주의사항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 입니다.
상속사건을 다루다 보면 “거의 교류가 없는 4촌 관계 친척(또는 삼촌, 조카 등)이 사망했는데, 혹시 상속권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실제로 상속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며, 특히 4순위에 해당하는 방계혈족(3촌, 4촌 내)이 상속인이 되는 상황은 흔치 않아 궁금증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4촌 이내 방계혈족(민법상 ‘4순위 상속인’)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상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대습상속이나 유류분 문제에서 이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순위 상속인, 즉 ‘방계혈족’이란?
우리 민법은 상속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 및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 및 배우자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주로 피상속인의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조카 등)
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방계혈족’이란 자신의 직계가 아닌 형제자매 혹은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와 그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 다만, 4촌 내에 있더라도 혈족이 아닌 인척(큰어머니, 고모부, 이모부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대습상속권은 별도)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개정 1990. 1. 13.>
예시 사례 1
- 상황: 30대 A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였고, 배우자도 없으며 부모님도 오래전에 사망하였고 형제자매도 없습니다.
- 결과: 이 경우 자동으로 4순위인 방계혈족(3촌, 4촌 이내)이 상속인이 됩니다. A씨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모두 3촌) 등이 우선적으로 상속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촌이 여럿이면 그들 사이에서는 최근친(피상속인과 가장 가까운 촌수)이 우선하지만, 최근친자가 복수라면 최근친자들이 공동상속하게 됩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에게 대습상속권이 적용될까? (X)
민법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은 원칙적으로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3순위 형제자매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나 **4순위 방계혈족(3촌, 4촌)**이 먼저 사망했다고 해도, 그 자녀나 배우자에게 대습상속권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시 사례 2
- 상황: 피상속인 B씨가 사망하기 전에, 유일한 4촌 형님(백숙부)이 이미 사망해 있었다고 합시다.
- 질문: “그렇다면 백숙부의 자녀(사촌 형제)에게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어 B씨의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 결론: 아닙니다. 4순위 방계혈족 간에는 대습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백숙부 자녀는 자동으로 피상속인 B씨의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4촌 방계혈족도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X)
과거에는 3순위 형제자매에게 제한적이나마 유류분이 인정된 적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54.9.20.)**과 이어진 법 개정으로 2024.4.25.에 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법상 유류분권은 1·2순위 상속권자에게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3순위 형제자매뿐 아니라 4순위 방계혈족(3촌, 4촌 내)**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예시 사례 3
- 상황: 피상속인 C씨가 거의 모든 재산을 지인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습니다. 유일한 상속인이 고모(4순위 상속인)뿐이라 고모가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결론: 고모는 3촌이자 4순위 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촌 친척 형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
4촌 형님의 사망으로 본인이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가장 먼저해야할 일은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이 충분하다면 상속받는 데 이점이 있지만, 만약 상속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사례: D씨는 평소 왕래도 없던 4촌 형님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가신 4촌 형님은 배우자도, 부모님도, 형제자매도 모두 세상을 떠난 상황입니다.
- 핵심: 이 경우 D씨가 3촌 또는 4촌 범위 내 혈족에 해당한다면, 법적으로 4순위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재산이 남아 있는지, 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의 실제 의의나 채무 인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주의해야할 사항
- 채무 인수 위험
- 상속은 권리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승계되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남은 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경우,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상속인이 채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시기
- 민법상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일반적으로 사망일을 알게 된 시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만 유효합니다. “4촌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설마 내게까지 채무가 올 줄 몰랐다”라고 방심하고 넘기면 법적 기한을 놓치게 되어, 채무까지 상속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순위 상속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망인의 사망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 선순위 상속인이 있다면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자신이 최선순위 상속인이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3. 상속 재산에 대한 정확한 확인 절차
- 은행 예금, 부동산, 주식 등 재산이 충분하다면 수익이 되지만, 반대로 카드빚, 보증채무 등이 대거 있으면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내가 4촌 방계혈족 상속인인지 여부와 함께 재산·부채 규모를 신속히 파악하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필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따라서, 안심상속 통합처리 신청(상속재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조회 서비스는 아래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실제 사례 4
- 상황: E씨는 거의 왕래가 없던 4촌 삼촌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유일한 혈족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삼촌이 예전에 주택 1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자세히는 몰랐습니다.
- 결과: 막상 확인해 보니 삼촌의 빚이 재산 가치보다 훨씬 컸고, 이미 한 달 넘게 지나서 상속포기 절차를 놓칠 뻔했습니다. 다행히 부고 소식을 듣고 바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기한 내 한정승인 절차를 마쳐, 무분별한 채무 인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며: 상속 문제가 막막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4촌이나 그 이상의 친족 관계에서는 실제로 일상적인 교류가 거의 없어 법적 권리관계나 채무 승계 문제를 간과하기 쉽습니다. 특히 채무 인수 여부와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는 기한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살펴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내가 상속권을 가질지, 실제로 상속을 포기하는 편이 나을지 고민된다면, 법무법인 강호 오준성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준성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민사·가사 15년 경력 법률전문가)
다양한 상속 및 가사소송 경험을 기반으로 최적의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2024.09.24 - [법률상담] - 상속 관련 법률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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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고(Disclaimer)]
본 블로그 글을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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