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연락처나 인적사항 모를 때, 이렇게 해결하세요 (feat.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법 총정리)
A 씨는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려 했는데
자신에게 이복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A 씨는 이복형제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
어떻게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의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않는 경우는 흔하게 발생하고, 위 사례처럼 다른 공동상속인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어 인적사항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문제는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필수라는 점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분할 협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도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상속재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락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공동상속인의 생사를 알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동상속인이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은 확인되는 경우
1단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공동상속인이 현재 생존해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것은 확인되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일단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서에는 알고 있는 상속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대방" 또는 "성명 불상"으로 표기합니다.
위 사례의 A씨 역시 이복형제가 국내에 살고 있지만 연락처와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태이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에는 일단 공동상속인의 성명을 "성명불상" 또는 "상대방"으로 표기하여 제출합니다.
2단계: 사실조회 신청 및 법원의 보정 명령
법원은 청구서를 검토한 후,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상속인에 대한 정보를 보완하라는 보정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해당 보정명령에 기하여 주민등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제출합니다.
또한, 보정명령 만으로 사실확인이 안 될 경우, 청구인이 법원에 이미 제출된 자료 등을 단서로 하여 상속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주민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련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만약 회신 자료에서 소재가 파악되면 법원은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고, 보정서를 제출한 후 해당 주소로 청구서를 송달하여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3단계: 공시송달
위와 같이 여러 기관에 대해 사실조회를 하였음에도 결국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은 공시송달 결정을 내립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송달을 갈음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송달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공동상속인 출석 없이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4단계: 조정절차 및 법원의 재산분할 심판 절차
주소 파악 후 청구서를 송달시키거나 공시송달로 송달절차를 완료한 후 법원은 본격적인 절차 개시 전에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조정절차가 의미 없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조정절차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단서 참조)
조정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격적으로 심문 기일을 열어 상속관계 및 상속재산을 조사하고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5단계: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결정 후 상속재산 권리 행사
상속인들은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결정문을 근거로 상속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마무리하거나 상속 예금 인출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공동상속인의 국내거주 또는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첫번째 방법 : 부재자 재산 관리인 선임
상속인이 오랜 기간 동안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부재자'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할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부재자를 대신하여 참여하고, 상속재산 분할 이후에도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해 선임된 대리인으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들은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될 수 없고 보통 상속인 아닌 다른 친인척들 중 한 명이 부재자 재산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위 사례의 A 씨는 이복형제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법원을 통해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 실종선고 청구
단순히 생사불명이나 국내 거주하지 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공동상속인이 5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면, 아예 실종선고를 청구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공동상속인에 대해 실종선고가 내려지면 공동상속인은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속에서 제외되므로 공동상속인 없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실종선고를 받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해당 공동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대습상속인과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고려해야 합니다.
마무리
요약하면, 인적사항도 모르는 공동상속인과의 상속재산 처리 문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법원에 성명불상자로 기재한 청구서를 제출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사실조회 절차에서도 주소 등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 결정문을 받습니다. 상속인들은 해당 결정문에 따라 상속재산을 처리하면 됩니다.
-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주소 등 연락처 확인이 어려운 정도를 넘어 생사여부조차 확인이 어려운 경우라면 경우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을 신청하여, 해당 부재자 재산 관리인과 상속재산 처리 문제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실종선고 청구로 상속인에서 배제: 만일 생사불명 된 상태가 5년 이상된 경우라면,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실종선고가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사망자로 간주되므로 상속인에서 배제되고 남은 공동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들을 통해 연락이 두절된 공동상속인과도 상속재산 분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방법마다 변수가 존재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절차 진행의 방식과 절차 진행과 관련된 당사자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상속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다툼 없이 정당하게 상속권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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